(질문)

 

안녕하세요^^ 지입으로 저희 회사만 운송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1차 도급업체 소속이거나 파견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명시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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