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지입으로 저희 회사만 운송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할까요?
[출처] 교육비 지급 대상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jjyolman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항제6호에서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명시되어 있어 1차 도급업체 소속이거나 파견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에 명시하고 자녀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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