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터넷 기사에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4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
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들 4
개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지만 경영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일반 파산사건은 개인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정하지만 저축은행이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거 예금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내에서(현행은 개인
당 최고 5000만원) 우선적으로 보호해주도록 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으로 예
금보험공사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채
권에 대해 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
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여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금번에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4개
저축은행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갖게되며 법원은 자금지출 허
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채권신고를 하도록 일정을
공고한 후, 해당 저축은행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를 받고 채권자집회를 거
쳐 채권을 확정하고 잔여 재산을 배당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마치
고 파산절차를 밟아 법인을 청산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을 예탁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번에 파산선고를 받은 저축은행 중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었고 그 저축은행 실무자가 수년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기도 했는데 대주주의 잘못된 경영으로 해당 회사 많은 임직원들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었고 많은 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회사가 파산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제1호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사내근복지기금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문제와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와 경영개선을 받게 되어 그 저축은행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고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미 퇴사를 하여 관리자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저를 알게 되었다며 해당 저축은행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받고 필요한 자료를 송부받아 검토해보니 해당 기금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분을 해당 모회사 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운용을 하여 손실액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금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특정 금융회사에 전액 예탁하지 못하도록, 특히 금융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 모회사(금융회사)에 예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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