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승훈 부장님. 예전에 CFO수강생입니다. 예전에 CFO에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속한 모회사는 **회사이고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 현물 출자한 **개발사입니다. 원래는 개발부서가 다 한 법인에 있었으나 따로 개발부서만 분리하여 개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당초 설립시 법인이 달라질 경우 기금법인도 각각 설립하여야 하여서 현재는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을 하다보니 자회사 쪽 기금의 수요는 많아 현재 기금에 속한 기금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 초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가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카드의 지원의 경우 모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 할려고 합니다. 제가 법 조항을 볼 때는 가능한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까요?(자회사는 모회사와 **개발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모회사를 위한 **만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답변)

 

자회사 근로자들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용어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근로자들은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들이 기금법인 혜택을 받으려면 자회사에서 자회사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에 언급했던 가능하다는 판단했던 근거는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염두에 두고 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항에서 명시한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말한다.)와 하수급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회사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나 도급업체 근로자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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