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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