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올 연말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금이 등기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등기사항이라고 법령에 나와있는데 출연은 자주 발생하여 노동부 인가사항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이 입금될 경우 이는 변경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보고사항에 해당합니다. 등기하지 않는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이며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동 2항에 의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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