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출처] 연도 중 출연여부 관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leejh2214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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