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 실무를 담당한지 몇년이 흘렀지만 알면 알수록 어렵네요. 제가 실무를 맡은 후 처음으로 출연금 관련한 일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ㅠㅠ

 

복지기금 자본금은 2억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3억9천9백만원이고요. 복지기금액도 점점 줄어 올해에는 출연이 꼭 필요하구요.

 

회사는 2013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8억 적자입니다. 연도 중에 출연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다면 출연금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그 출연받은 금액을 올해 당장 사용해도 가능한 건가요? 마지막으로 출연을 받는다면 실무적인 절차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어요.

 

(답변)

 

1. 연도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결손시는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5년이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2. 출연금액은 노사 자율로 결정하면 됩니다. 지정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는 당해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이니 법인세 절세 혜택을 누릴려면 세전이익의 10% 이내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조성 기본재산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시는 그 초과액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기본재산 2억을 초과하는 추가 출연금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출연절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거나 사업주의 임의출연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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