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립니다. 어제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대학원 수업을 들었고, 오늘 일요일은 오전에 모처럼
늦잠을 자고나서 테이큰2 영화를 시청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스릴이 넘치는 장면에 몰입하면서 지난 일주일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
버립니다.
다시 컴 앞에 앉아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온 질문메일과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에 답글도 올리고 댓글에 덧글을 달면서
다음 주를 준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관련과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들이 늘어갑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과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사항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50% 또는 80%까지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연말에
몇%를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것인가를 기금협의회에서 정해 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 또는 80%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
하고 남는 금액은 내년도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 할 경우는 80%) 범위 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도말 결산시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미리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당해연도에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한 것이며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작성시 별도로 부기로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 기본재산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xxx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63호(20121106) (0) | 2012.11.0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62호(20121105) (0) | 2012.11.0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60호(20121102) (0) | 2012.11.0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9호(20121101) (0) | 2012.11.0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58호(20121031) (0) | 2012.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