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의 주식이나 관계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직접 구입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자금을 대부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는 방법이 모두 포함
됩니다. 최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에서 주식구입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에 소개합니다.
기금실무자 : "김승훈부장님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나 : "네, 말씀하십시오"
기금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으로 회사나 타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나 : "불가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법 제47조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주식투자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출연해 준 자사주가 있을 경우 자사주의 유상증자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는 기본재산의 20%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실무자 :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들에게 타회사 주식
을 구입하도록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나 :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기금법인의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방법 또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실무자 :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
를 해주고 타회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나 : "우리사주구입자금은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유상증자시에 자사
주를 구입하도록 하는데 사용해야지 타 회사 주식을 구입하도록 하
는데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받아 여유자금으로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금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군요"
나 :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실무자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반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사주나 관계회사 주식
을 구입하려는 직원들에게 자금지원이나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 전화들이 간혹 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하는 시점에 더 많은 편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자사주 하락을
막거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은 매일 매일 등락이 빈번하고 부침 또한 심하기에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적이지 못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는 적합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
니다. 실제 어느 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벤처투자 붐이 일어
회사의 직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아 주식투자를 시작했는
데 대부분 큰 손실을 입어 대부금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고 그 대부
금을 상환하기 위해 직원들이 몇년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 대부금은 안타깝게도 사고로 연결되었다고 합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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