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수익의 5% 안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년도 복지기금 출연 및 당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일단 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수익의 5% 복지기금 출연은 필수사항인지..) 감사합니다.
[출처] 사내복지기금 출연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곰팅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금법인 설립시 제출한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면 그 이후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법인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목적사업 실시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한 이자는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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