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복지기금 출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 출연금에서 수익의 5% 안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회사가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년도 복지기금 출연 및 당해 복지기금 목적사업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일단 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수익의 5% 복지기금 출연은 필수사항인지..) 감사합니다. 

[출처] 사내복지기금 출연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곰팅이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노사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기금법인 설립시 제출한 출연확인서에 약속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만들면 그 이후는 노사 자율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금법인 재정이 나아질 때까지 목적사업 실시를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노사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한 이자는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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