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기념품 중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생일 20만원
2. 회사창립기념 20만원
3. 근로자의날 20만원
4. 하계휴가비 100만원
이렇게 160만원이예요.. (지원대상 : 정규직 사원만) 아직까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지원 주체를 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에서 지원해 줄 경우 수혜 대상을 계약직, 파견근로자에게 까지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계약직, 파견근로자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확대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와 판례를 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협의회의 에서는 기념품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기로 할 때 "회사의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하면 회사의 기준대로 정규직 사원에게만 주는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꺼 같은데.. 아시는분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주 민감한 질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질의)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 (복지 68233-197, 2000. 9. 23)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 10. 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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