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날입니다. 어느덧 2012년도 두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짧게 느껴지지만, 아직도 두달이나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집중하기에는 안성마춤의 시간입니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교육에서, 메일을 통해, 정모나 번개 등을 통해 동분
서주하였는데 일부는 기금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지만 아직도 의사
결정을 못해 망설이고 있거나 검토단계인 회사들이 있어 마음이 다소 바쁩
니다. 현재 진행중인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올해 안에
마치면 예전보다는 숫적으로 많은 실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상담이나 메일을 통해 고충을 들어보면
종업원대부제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에는 인보증이나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채권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의거 퇴직연금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증보험을 강행하자니 비용부담과 직원들의 반발이
크고 그냥 있자니 채권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금
실무자들의 고민은 깊어져 갑니다.
둘째는 대부이율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전에는 4% 내지 5%가 주류였으나
저금리 기조의 지속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3%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이런 추세라면 3% 이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율을 4%나 5%를 해도 은행대출이율과
비교해서 경졍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부이율을
올리자니 수익성이 악화되어 목적사업을 축소해야 하니 마찬가지 고민거리
입니다.
마침 퇴직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회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의 회수방법
(질문)
퇴직금을 담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에게 대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
인데, DB형을 도입할 경우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동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퇴직
연금의 급여를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는 민법 등 민사
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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