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지루한 장마가 잠시 물러가고 모처럼 햇볕이 보입니다. 오랜
기간 비가 오니 집안과 차 안이 습기를 머금어서 눅눅합니다. 점심식
사시간에 식당을 다녀오는데 땅에서 습기를 머금고 올라오는 열기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5년 6개월 기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수익과 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잉여
금(결손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월차결산서를 꺼내
들고 월별로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입력하고 나면 당기순이익(당기
순손실)이 나타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과 이월이익잉여금(결손
금)을 입력하면 매월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잔액이 나오도록 하는 방
식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
용할 수 있는 재원은 수익금과 출연된 기금 중에서 서용이 허용된 금액
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월 현황금액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이자수령
을 만기지급식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만기가 도래 시까지 재원부
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는 이자
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운용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예규(임금68207-48, 1995.2.10)에 따르면 기금원금이 소액
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
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
당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주무관청에서는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
한 자금차임도 금지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용재원을 계산해놓지 않으
면 자칫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고 이럴 경우는 처벌사항에 해당됩니
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게 된 사항은 모든
업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평소 근거니 기록을 잘 남겨놓는 습관을 들여야 합
니다. 감사를 받으면 그동안 상사나 임원들에게 수없이 보고했던 사항
들에 대해 "근거가 있습니까?", "보고서나 품의서 등 문서로 남아 있습
니까?", "공식 서류나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면 보고하지 않은 것과 마
찬가지입니다"라고 책임 추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이라고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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