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00개발 기금 담당자 000 입니다. 매일매일 카페에 출석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리오니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고용노동부에서 기금 운영에 관한 지도 및 안내 문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중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회신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낮아 이자수익이 적어 준비금을 거의 다써 기본재산을 잠식 해야만 하는 상황이 닥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으면 기금 출연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고수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80% 적립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개정 진행사항입니다. 

 

-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가결되었고,

-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되어

- 4월 25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환노위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면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의 예외적 금지방식을 전환하는 것, 이것도 원안 가결했고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 기금 사용한도를 당해 연도 출연금 5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 그 외 당초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기본재산 사용시기는 국회 법사위 의결,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ㅠㅠ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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