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작업을 하면서 추정재무제표 작성시 많이들 어려워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정관과 함께 사

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기금

법인 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첨부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니 근로복지기본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관리

에 대해서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업

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

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구분계리는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수익사업

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어느 실무자분의 질문글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하 질문과 답변글입니다.

 

(질문)

 

이번에 설립하려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추정대차대조

표 작성이 이해가 안가서요. 목적사업회계가 다 '0원'이 맞는 건가요? 어떤

예시자료보면 목적사업회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에 고유목적사업 설정

액만큼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대부사업은 없는데요. 대부사

업 있고 없고의 차인가요?

 

(답변)

 

여타 비영리법인들은 주무부처 장관령으로 당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

이나 회계처리준칙을 가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기준이

나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별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에서 기금관리회계는 법

인세법상 수익사업회계, 목적사업회계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회계와 매

우 유사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기본재산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중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하

고자 할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회계

처리방안 또한 제시되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목적사업회계에는 가급적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출 필요

성이 있을 경우 기금관리회계에서 받아 지출하는 구조로 처리하고 있어 목적

사업회계에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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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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