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복지기금의 수혜자가 기금의 속해 있는 법인의 계열사에 있는 직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계열사에 직원에 수혜를 베푸는게 법에 저촉이 된다면 관련 법규나 규정 또한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계열사의 근로자이지 당해 사업체의 근로자는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당해 기업체의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조성하여 당해 사업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성과배분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용어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2조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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