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및 시행령에 의거 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목적사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시행령에서 언급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회사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언급된 금액으로 산정해야할 지, 아니면 초기년도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표시된 내역인지가 궁금합니다.

 

ps: 이해를 보태보자면,, 저희 회사는 최초 설립 시에는 150억으로 설립했으나 동해년도에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로 150억을 출자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립당시의 150억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해도 될지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답변)

 

판단에 필요한 두 개의 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명시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치한 회사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노동부 임금32240-241,1992.3.6)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사업주 출연재산 및 보통재산 중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연도 중에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준비금 설정 당시에 소정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 자본금 증자 등 사정 변경이 있을지라도 당초 계획을 한대로 지급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노동부 복지68233-187, 2000.9.14)

 

그러나 당해 사업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에 이미 회사 자본금 증자가 이루어졌다면 당해연도 회사 자본금의 기준은 증자가 이루어진 후의 자본금을 회사 자본금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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