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