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장님! 논문 준비 하시느라 바쁘실텐데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 출연금은 직전 회계연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5%로 되어 있는데요, 5%는 무조건 출연하여야 하는지요? 5%이하로도 출연이 가능한지요? 물론 결손이 난 경우가 아닌, 이익이 난 경우도 포함해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있으실 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0은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출연도 가능한 것임(노동부 예규 임금68207-691, 1993.11.10)
반대로 100분의 5 이하로 출연도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노사 자율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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