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추가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정의로 볼 때, 협력업체의 근로자는 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건지요? 만약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주었을 경우, 어떠한 법적 제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해 사업체의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협력업체 근로자나 1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줄 경우 예외적으로 기조성 기본재산의 1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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