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생산성본부에서 수업을 들었던 ******* 박**입니다. 
잘지내셨죠? 맨날 부탁드릴일만 있네요. 사복기금 사업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_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26조 근로복지시설의 범위로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 체육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으로 명시되어 있자나요.
 
질문입니다.
1. 만약 기숙사가 회사의 복지시설인데 복지기금의 목적사업 中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 설치 및 운영"으로 기숙사에 지원을 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어 전기세. 피아노구입 등 
2. 만약 가능하다면 그 범위의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회사 시설인 체육관에 체육시설 지원가능한가요? 
4. 마찬가지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5.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등도 지원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1. ~ 2.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2011.06 고용노동부 발간) 중 p.261~262에 명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숙사는 근로복지시설로서 운영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 전기세와 피아노 구입도 보는 각도에 따라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범위(예시)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비를 지원 또는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3049, 2009.11.30)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원하는 경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 대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

◇재난구호금 지급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비용 지원

-

구    분

허용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문화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1항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사원주택(수혜대상이 소수, 비용이 과다소요되기 때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근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회사 창립일의 기념품 지급, 설․추석 등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3. ~ 5. 구 노동부 예규 노사협력복지과-1847,2005.7.19를 보면 체육관이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직원들의 채력향상을 위한 체육관시설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그노복지시설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니 체육관에 체육시설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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