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쪽지 보내드립니다. 회사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매점(또는 식당) 운영수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계속 출연할 수 있나요? 통화 한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016 - *** -****
(답변)
회사에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받은 수익은 회사 수익으로 계상이 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회사 출연금이 됩니다. 회사 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고, 회사와는 사용공간 임대차계약 체결, 세무서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후속조치(구분경리 등)가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재원 (0) | 2010.09.22 |
---|---|
9월 9일 교육받았는데 모르는게 많네요. (0) | 2010.09.17 |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 관련 (0) | 2010.09.05 |
장학금지원 추가 질문 (0) | 2010.09.05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건? (0) | 2010.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