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 쪽지 보내드립니다. 회사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중인 매점(또는 식당) 운영수익을 사내복지기금으로 계속 출연할 수 있나요? 통화 한번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016 - *** -****

(답변)

회사에서 매점이나 식당을 운영하고 받은 수익은 회사 수익으로 계상이 되고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는 회사 출연금이 됩니다. 회사 시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시는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노동부 인가를 받고, 회사와는 사용공간 임대차계약 체결, 세무서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후속조치(구분경리 등)가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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