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찌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안고있는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되었을 때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머지않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통합되겠구나 하는 우려를 막연하게나마 가지게 되었는데 막상 이번 세제개편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가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법인의 경우 미국은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소득공제, 영국은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는 기부금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등) 기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옅보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좀더 일찍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넉넉치 않고 언제 어느 때 회사에 자금난이 닥칠지 모르고 운영자금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여 꾸려나가야 하는 열악한 기업환경 하에서 한가롭게 회사 자금을 종업원 복지에 투자하라는 말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유엔미래예측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노령인구 증가속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까지 맞물려 복지비용의 증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법정복지비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만 휴면상태이거나 흉내만 내는 회사들도 이번 세제개편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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