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지는 학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이면 자체에서 노사간 정해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상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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