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은 잘 유지하고 계신지요? 부산에 있는 ******* 관리과 *** 입니다. 또 제가 아쉬울 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질의 내용은
1.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유학비 - 중등과정(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고등과정(우리나라 대학교)
                   - 유럽 연 이천만원 / 동남아 1500만원
                   - 기간 3년간 지급
                   - 매년 2명을 5년간 시행 (총 10명에게 지급가능함)
                   - 자격 : 근속년수 제한, 회사내 징계 받은 사실 없는 사원, 자녀 성적 제한,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자
상기 내용으로 기금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으로 목적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요?

2. 올해 회사에서 2억5천만원을 출연하여 자산변경이 되는데요~ 정관 변경도 해야하는지요?
3.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운영세칙에서 세부적으로 사원복지사업 내용을 수시로 추가해도 되는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 내지는 학자금지원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정관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득하여 등기 후,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노사간 정한 장학금지원에 대한 기준과 같은 시행세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등기대상은 아니며, 자산변경사항만 주소지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 목적사업에 없는 복지제도나 목적사업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신설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이나 세칙 또한 만드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임에도 종업원복지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까지 않는 모습이 정말 부럽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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