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회계실무' 교육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교육 때에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더니만 이번 12월 교육날에도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 역삼역에서 교육장으로 가는데 바람이 매서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연말이어서 그런지 참석인원이 오붓하여 수강생들 개인별 반응을 일일히 체크하며 진행을 하니 좋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은 수강생들이 늘 열심이고 반응이 뜨거우니 좋습니다.
어느 기금 실무자분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도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이렇게 중요하고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임도 아니고 겸직업무로 덤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지도 않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자 곁에서 어느 실무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맞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나 임원등기시 고용노동부에서 의무적으로 두시간이나 세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기금운용을 잘못하면 이사들이 책임을 지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니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들도 기금업무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 상담을 받았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거래하는 공인회계사의 말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해도 된다고 기금실무자가 상담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콘도구입을 추진했더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할뻔 하였고, 만약 그대로 업무를 진행해버렸다면 위반한 댓가를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구매 일보 직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확인차 문의가 와서 구매를 중지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여러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업무로서 회사 내에서도 잘 모르고 심지어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같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토로하는 고충에 공감을 하면서도 교육을 의무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므로 교육을 강제하면 기업에서 반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교육이나 활성화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금실무자들과 제가 공히 느끼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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