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바쁘신데 고생많으십니다. 당사에서 명절선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업체에서 상품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선물을 구입하는데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는 없지만  질문처럼 기념품을 구입하는 입장이라면 기념품을 구입시 구입하는 업체로부터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징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판매업체에서 법정증빙을 발급하는 것을 피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념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고 끝나게 되므로(매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입부가세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상품권이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사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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