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설립을 목적으로 준비하며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68조에 다른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및 기금목적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저희 회사 여건으로 당장 전담인원을 구성할 수 없으며 총무 및 회계팀의 인력이 겸임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금원금이 소액1억원으로 설립될 것 같아서.. 재원 마련 전까지는 기금원금으로 대부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설립후 당장 통합운영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존의 복리후생제도 (경조비, 학자금, 동아리 지원 등)를 운영하고 향후에 기금원금이 충분히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면서... 추가로 동일건에 대해서 기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지요... ex) 경조사 발생시 회사 한도가 20만원이라면.. 기금에서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경우..
1. 이런 경우 복리후생제도의 동일건에 대한 중복 지원..(회사지원 및 기금지원)이.. 법령상 문제가 되는 지..
2. 통합운영을 하지 않는 사항에서.. 경우에 따라 회사와 기금에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기금에서 정관상 목적사업 항목에 경조금 지원을 포함하고.. 그 세부 운영규정은 협의회 의결로 시행한다. 라고 했을때... 이럴 경우.. 세부 운영규정상에.. 회사의 복리제도에 따른 운영규정을 우선시하고.. 추가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
세부 운영규정은 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기금의 노동부 점검사항이나 기타 사항으로 법 위반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지 등 의 여부.. 궁금합니다.
[출처] 사내복지제도와 통폐합운영에 관한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포럼) |작성자 바캉스천사
(답변)
우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금운영은 어려우니 재원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통합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복지항목을 동시에 지급한다면 중복지급의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려 일시에 회사의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을 하기보다는 회사는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각각 개별 복지사업을 수행해 나가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확충되면 회사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인수하여 통합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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