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질문방에 올려진 당근님의 글에 답글을 달았다가 이내 제 답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저한세와 소액부징수를 잠시 착각한 결과입니다. 질문과 답글, 수정후 답글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잡이익으로 46,146원이 발생했습니다. 50%를 전입액으로 돌려주었는데.. 나머지 23,073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남아있어요~ 꼭 법인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꼭.
(제 오류 답변)
잡이익의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는 최저한세에 해당되어 법인세비용이 없으므로 전액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거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최종 수정답변)
당근님! 이전 답변 내용을 수정합니다. 법인세법 소액부징수 금액이 1,000원이니 법인세는 내셔야겠네요. 법인세 23,073*10%=2,307과 소득할주민세 법인세액의 10%인 230원 합계 2,537원을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셔야 합니다. 잡이익 50%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2,537원은 법인세비용으로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이 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처분하시면 됩니다.
(당근님 재질의)
차장님 그럼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 23,073 이렇게 한게 맞는 건가요~?
(제 2차 답변)
잡이익의 50%는
(차)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23,073/ (대)고유목적사업준비금1 23,073
(차) 법인세비용 2,537 / (대) 미지급법인세 2,537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0,536원은 당기순이익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 잘못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고백하는 알리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하룻동안 제 잘못 답변한 사항을 보고 기억에 새겼다가 나중에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까봐 바로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듯이 잘못 답변 또한 출력하여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업무에 적용할 소지가 있어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상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돈을 다루는 법인이고 업무라서 유독 더 신경이 쓰입니다.
매번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며 살아가야 함을 일깨워준 계기였습니다. 당근님께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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