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장님! ***** 이** 과장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바쁘신데 메일 보냅니다.
[ 교육비, 자기개발비 관련 질문 내용 ]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2)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능한가요 ?
3) 어기면 벌금이 많은가요?
* 정관에는 목적사업내 자기개발비 지원 항목 있음
[ 교육하려는 내용 ]
1) 어학교육
가. 사외교육 : 학원수강 교육
나. 사내교육 : 강사초빙 교육
■. 희망자 공고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면 가능한지요?
2) 특강(강사초빙)
가. 교양, 변화주도 등의 내용
나. 리더십 교육
3)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
4) 전 관리사원 직무향상 교육(내, 외부교육)
5) 개인별 직무관련 교육 (외부교육)
몸 건강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과장 승진을 축하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기계발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상 필요한 교육은 회사 비용(교육훈련비)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어학교육이나 특강(강사초빙)은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관리사원 MBO 역량 교육(내, 외부교육)이나 전 관리직원 직무향상교육, 개인별 직무관련 외부교육은 회사 업무와 관련성이 많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를 업무관련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사안 교육의 성격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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