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비가 물러나려나봅니다.
정관 제4조(수혜대상자) ①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② 수혜대상자별 목적사업 적용기준은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런 경우, 정관에 수혜대상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 및 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글)
입원치료비지원의 경우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입원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의료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유가족(배우자나 자녀)에게 교육비 혜택을 줄 경우는(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혜대상자를 현행처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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