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비가 물러나려나봅니다.

정관 제4조(수혜대상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수혜대상자별 목적사업 적용기준은 기금법인의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이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이런 경우, 정관에 수혜대상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 및 그의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표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글)

입원치료비지원의 경우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입원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가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결국은 근로자 본인의 통장으로 의료비를 입금시켜 줍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고, 유가족(배우자나 자녀)에게 교육비 혜택을 줄 경우는(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 및 직계부모, 배우자, 자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수혜대상자를 현행처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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