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 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전화로 문의 드린적도 있는데요. 항상 많은 점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일을 드린 것은, 한가지 문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요. 가능하시다면 문의 드리는 내용을 메일로 회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직원 중 한 분이 뇌졸증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겨우 의식을 찾은 상태로 입원 중이신데요. 이러한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직원의 갑작스런 상해나 재해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우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서 타사의 사례를 조사하여 회사의 지원부분을 확립해야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지원 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신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팀 *** 드림

(답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을 수익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직원 본인 사망이나 질병 등에 따른 의료비(입원비 포함)를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이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단점은 직접 지급에 비해 보험사 관리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둘째는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망에 따른 위로금이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개인별로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급시는 경조비 등 일부는 비과세가 되지만 대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어 세금부담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시도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물적 재해가 발생할 경우는 재난구호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으로 지급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가 됩니다.

우리는 두번째 방법으로 하다가 첫째 방법으로 제도변경을 하였고, 셋째는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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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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