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도 기금이 설립된지 8~9년 차가 되어가고 있어 일부 직원의 1인당 누적 수증액이 1천만원이 초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증여세 자진 납부 신고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납짝 엎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사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여타 회사의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알고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여세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가산세나 금전적인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규모가 커졌으면 조세전문가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정식 서면으로 자문을 받아보고 후속조치를 밟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숨기고 감추기보다 직원들에게 알리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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