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장님! ****** 이** 과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근무복을 일괄구매하여 사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복지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답변)

근무복이란 현장 작업장에서 정해진 규격으로이나 디자인 등으로 제작되어 근무중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제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에서도 회사가 이러한 제복이나 제화를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종업원들에게 비과세소득이 되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무복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니지만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 근무복지원'을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실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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