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아주 가끔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무한정의 조세특례를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증식을 위한 것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당연히 비과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고,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정관과 정관 목적사업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인가를 해주었으니 당연히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급에서 지급하는 금품 모두는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시중에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근거는 있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었다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세법상 증여(정확히는 포괄증여의제)라는 개념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비과세조문을 잘못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일체가 비과세라면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세우지 않을 기업이 없을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기업 또한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법정외복지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집행하려 할 것입니다. 국세청 예규를 검색해보면 일관성있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저리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명시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장학금(학자금 포함), 재난구호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기념품, 축하금, 조의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가액의 100분의 5, 임차시는 임차가액의 100분의 10까지 지급시 등입니다.


상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복지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았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지만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연간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과 기업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무한정 조세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세형평성과 조세특례 폐지 정책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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