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담당자 *** 입니다. 9월 9일 교육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짜여서 아는게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사업과 경조금지원 및 콘도운영만 하고 있는데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종류) 마지막으로 법인이 다른 계열사직원은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염치없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요.
(답변)
안녕하세요. 회신이 늦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택적복지제고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절차와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열거해 본다면...
1.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검토, 공감대 형성
2.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합의(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3. 복지제도 항목 구성 협의(회사에서 실시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제도를 구분)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는 항목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회사 출연)
5.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 선정(제안서 요청 - 마감 - 자료 검토 - PT실시 - 업체 선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마련(수혜대상, 포인트 설계, 1포인트당 가액, 기본항목-자율항목-선택항목 구성, 이월허용 여부 등)
7.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8. 노동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 첨부), 인가증 수령
9. 목적사업 등기 실시
10.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구축
11. 복지카드 발급(필요시)
12.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작성, 홍보 실시
13.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려면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답변)
안녕하세요. 회신이 늦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내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기업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선택적복지제고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절차와 순서를 정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열거해 본다면...
1.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검토, 공감대 형성
2. 노사간 선택적복지제도 실시 합의(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의결)
3. 복지제도 항목 구성 협의(회사에서 실시 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제도를 구분)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려는 항목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회사 출연)
5. 선택적복지제도 솔루션업체 선정(제안서 요청 - 마감 - 자료 검토 - PT실시 - 업체 선정)
6.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 마련(수혜대상, 포인트 설계, 1포인트당 가액, 기본항목-자율항목-선택항목 구성, 이월허용 여부 등)
7.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8. 노동부 정관변경 인가 신청(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 첨부), 인가증 수령
9. 목적사업 등기 실시
10. 선택적복지제도 시스템 구축
11. 복지카드 발급(필요시)
12. 선택적복지제도 업무메뉴얼 작성, 홍보 실시
13.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계열사 근로자는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계열사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보려면 계열사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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