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맡고있는 안**입니다.

복지기금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서 메일드립니다.

업무외직원사망의 경우 위로금으로  사내복지기금에서 5천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경우에 받은 직원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사내복지기금에서 액션 취할게 따로 없는게 맞는지요? 저희가 처음 지급해보는거라ㅠㅠ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꺼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 드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증여소득에 해당됩니다.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하신 금액은 꽤 많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금품을 받는 사람)가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증여세 신고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사내근로복지기금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나중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지출명세서(을) 서식을 보면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운영경비)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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