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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