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차장님.. 메일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오라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 메일로 여쭤봅니다.
첫째, 타기관이나 타사는 규모가 커서 연계업체를 이용하여 운영중이오나 당사는 규모가 작아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인트와 사용 부분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복지카드가 아닌 당사만의 쿠폰을 만들어 사용을 해도 무방한지요?? 예로 들어, 자기계발비 신청이면 그에 합당한 쿠폰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후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둘째, 기금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평등하게 복지제도를 누리게 할려고 하니 참으로 힘드네요.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준비금에서 80%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님 당해년도 출자금에 대해서만 80%를 사용 가능한지요? 

셋째, 기금에서 지원되는 학자금은 비과세 적용을 받는데요. 의료비(건강검진포함), 여가(레저 및 콘도 이용) 시에도 비과세 적용인지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의료비(치료비 및 건강검진), 여가(콘도이용 및 여행경비 및 레저비용), 학자금, 자기계발비, 동호회비 이렇습니다.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과세 적용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데 메일로 여쭈어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글)

1. 선택적복지제도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프로그램으로서 고용기간, 형태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단,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 내역은 정관에 정하여 져야 함. 둘째, 근로자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다양한 복지항목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기금 정관에 '선택적복지제도지원'을 신설하고 정관의 부속서류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기준'을 작성하여(포인트 부여기준, 포인트금액, 복지제도 항목, 정산방법, 이월여부 등)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인원이 적어서 카드사에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귀사처럼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인가를 받고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전년도에 이월된 준비금은 전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회사가 출연해준 원금)은 당해연도 출연분에 한하여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경우는 100분의 80 한도 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육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와 의료비, 기념품,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여가나 자기계발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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