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2014년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된 개정 법령입니다.
.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5월22~23일/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 것)

 5월26~27일/운영실무(실무처리시 어려웠던 업무상담 등)

 6월12~13일/기본실무(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 축조해설 등)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강   사: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수강료: 30만원(중식제공,교재제공,부가세면세)--연간자문사20%할인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02-2644-3244, 팩스02-2652-3244)로

하면 됩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을 마치고 어제는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처리 여부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지난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기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정부로 이송

된 개정 법률은 조만간 대통령 결재를 받아 공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

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목적사업과 증식사업, 부동산투자 등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오늘은 스승의날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도 올해는 유독 스승의

날에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참 스승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일찍부터 학원으로 내몰리고, 중고등학교는 입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스펙 쌓는다고 쫓기고, 대학교에서는 입사(入社)에 쫓기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과 평가에 쫓기다보니 어느 것이 선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사색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지금 우리의 존재이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이 우선 순위인지조차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세월호라는 큰 사건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

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고 미국 뉴욕타임스 세월호 광

고를 놓고도 좌와 우 이념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18일 뒤에는 지방선거까지 있

어 혼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따끔한 충고나 조언, 방향

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국가 원로, 큰 스승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22년째 사내근로복지업무를 하면서 회계처리 이론이나 재무제표 서식,

운영방법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였습

니다. 지금은 많이 정립되었지만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

지기금 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31일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들의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쳐야 하는 날입니

다. 공교롭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사항 두 개

가 동시에 겹쳐있어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하루에도 수십통씩 불이 나도록 울리던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 전화벨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결산을 마

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들에게는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서식 작성, 법인

세 신고방법 등으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이번주가 실질적으로 법인세신고와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이니 차질없이 신

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

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으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신고납부일 이후에

는 경정청구니 수정신고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

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이후 제출지시

시정명령에 불응시는 과태료가 150만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정지시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불응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이 나올 수가 있고 이 때에는 기금법인 전반, 기금법인의 목적사

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회계처리, 부동산소유 등을 점검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이사나 사용자

(회사 대표이사)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벌칙은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의 사용자가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는 것)을 적용받게 되니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서 3월 31일

까지 201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서식에 2013년 결산서와

 2014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 포함)를 첨부

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주에 진행중인 두 건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합병 및 해산컨설팅 작업(한 회사는 합병작업이 진행 중이고,

한 회사는 이미 합병 및 청산등기를 마치고 청산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법인의 해산신고만 하면 끝납니다), 교육원고 작업, (주)신진아이티

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으로 바쁘게 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에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였는데 피합병회사에도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방

법과 절차를 무료로 알려주실 수는 없는지요? 회사를 합병하는데는 외부

법무법인에 수천만원을 지불하면서 법인합병을 의뢰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합병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외부에 일체 돈을 주지 말고 저 혼자서 연

구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이

일까지 덤으로 더하게 되면 저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에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인 이런 회사 그만두

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통해 만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에게 해주는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바로잡아 주는 일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인데 실무자에게 떠맡기다시피 업무를 도맡게

하면서 원칙보다는 곁길로 전문성과 정확도가 떨어지는 법인 설립하다보니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결산서를 베껴서 만

들어 운영하다보니 정관이며, 재무제표, 결산서 등이 제각각이고 여기저기

고쳐야할 것 투성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얻은 정보는

그만큼 Quality가 낮은 법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

재산을 잠식하여 사용을 하고서도 법 위반사실도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태

였습니다. 실제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면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양벌규정)의 벌칙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게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서 변경해야 할 곳을 알려주었습니

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한 인연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보내주며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면서 관련 교육을 보내달라고 하면 교육은 보내주지도 않으면서 사내근

로복지기금도 설립하고, 결산도 실시해서 법인세신고도 하라고 하고.... 제

가 슈퍼맨인가요?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아 손에 일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 사업부가 분할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해야 하는데 어

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법

무법인에 알아보니 몇천만원을 달라고 하고, 주무관청에 질문을 해도 잘

모르겠다며 김승훈소장님을 소개해주면서 소장님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합

니다"

 

 

밤새 소치에서 여자쇼트트랙 경기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반면 언론에서는 연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리조트에서 일어난 부산외국

어대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하기에 바쁩니다.

 

경주 마우나오리조트 사고기사를 읽는 독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저처

럼 읽으면서 부글부글 화가 나리라 봅니다. 원칙을 무시했던 공사장 건립

이며 위험을 감지하고 일반 회원들에게는 시설의 위험을 알렸으면서도

학생회 행사는 이를 눈감고 접수를 받은 리조트회사의 영업행위, 대학측

의 자제 요청에도 행사를 강행한 총학생회, 사고가 난 뒤에야 신문마다

1면에 '엎드려 사죄드립니다'라고 대문짝하게 사죄광고를 싣는 회사, 선

거를 의식해 눈도장을 찍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아가 조문하는 정치인들.....

 

한마디로 원칙이 없는 사회가 낳은 비극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비가 아까워 외부교육에 보내주지 않고, 사내근로

지기금 실무자에게는 '네가 알아서 요령껏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고,

운영도 해봐! 그것이 능력 아니겠어?' 라며 힘없는 약자인 직원들에게 개인

능력 운운하면서 무책임하게 떠밀기 일쑤입니다. 기업체 실무자들은 저에

게 전화를 걸어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합니다.

 

리조트시설도 관공서에서 허가받은 건축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원칙대로

지었으면 이런 참담한 대형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뒤늦게 허둥대고 반성하고, 왜 이런 식으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날림으

로 건물을 지었느냐고 공격하고... 모든 것이 뒷북치기입니다. 우리에게 과

연 원칙이 있기나 한건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사고들은 우리

가 지난 세월 원칙을 중시하지 않았고 또 지키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부

메랑이고 더 큰 사고를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라는 경고인지 모릅니다.

 

 

작년 11월에 21년간 다니던 직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우여

곡절 끝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개소한 이래 직장에 다닐 때

와 변함없이 평소 아침이면 사무실로 츨근을 합니다. 오늘은 오전 중에 처리

할 일이 있어 모처럼 집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아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를 하는 기금실무자들을 생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습니

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백번 일을 잘 처리했어도 한가지 결정적인 일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공이나

성과가 허물어지는 일을 보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이 보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누락해서 겪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나 또는 법정기한 내에 처리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아서 겪는 불이익들이 그러한 유형일 것입니다. 엎질

러진 물은 도로 주워담을 수 없듯이 법정기한을 놓친 처리사항에는 벌금이

나 과태료가 뒤따르기에 평소 세심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문)

 

사수분이 있으셔서 배울꺼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개념을 못 잡겠네요. 근로복

지기금을 3월까지 정산신고를 두군데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산업무에 대

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적인 신고 및 보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근거법률인 근로복지기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법상 신고 및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근로복지기본법상 보고사항으로 가장 기본적인 보고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로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당해연도 결산서와 익년도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15호서식에 첨부하여 회계

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조세법에 의한 신고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

세과세표준신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납부 의

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62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 이내이며, 신고방법은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따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근로복지기본법상이나 조세법상 많은 보고 및 신고사항들이 있

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각종 보

고사항이나 신고사항의 종류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벌칙이나 과태료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으로

맡게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라면 오는 2월 24일~25일, 3월 6일~7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과정으로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과정을 수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은 아는만큼 실수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어느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니 작년 11월

20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된 근로감독관 직무능력개발과정에서 저

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강의를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별치 제15호서식) 자료를 접수

받아 수치를 입력하려고 보니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

었습니다. 보고서 기금현황에서 전기 말 기금원금 총액(11번항목)과 당

기 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같은데 이는 당해연도에 기금출연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임을 설명했고, 당기말 기금원금 총액(17번항목)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과 같아야 하는데 수치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

다. 기본재산과 대차대조표의 금액을 확인해보니 기본재산보다 17억원

정도가 많았고 이 많은 17억원이 기금관리 합계(23번항목) 금액에 합산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액이었고 같은

금액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후좌우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수긍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과

운영상황보고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잘못

작성했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고 하시면서 해당 업체에 보고서를 수정하

라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관님들도 사내근로

복지기금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잘못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적하고 시

정조치를 내리며 업체를 관리해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

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분발하

여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작년 11월에 서울에 소재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분이 다급하게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 관할 관서에서 지난 3년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내역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

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묻기에 저는 그 당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세

무조사를 많이 받고 있어서 조세관청(국세청, 세무서)이 아닌가 순간 긴장

을 하였는데 알려준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알

려주었지만 이제는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제출

내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잘못 지출된 내역들에 대해 확인하고 시정조치

를 내리는 단계까지 근로감독관님들의 관리수준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었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더욱 분발하여 업무처리에 임하시기 바

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반하여 운영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

(벌칙), 제98조(과태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최고 3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

역(양벌규정) 등 무거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다보면 기금법인의 임원(이사, 감사)이 변경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원이 변경되는 사유는 회사측의 경우는 대부

분 인사발령이나 퇴직으로 인한 경우이고, 근로자측은 노동조합 임기만

료나 노사협의회 위원직 임기만료가 대부분입니다.  임원변경사유가 발

생하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임면을 의결하고 이사의 경우는 변경등기 절

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 이사와

사가 변경되었고, 조합측의 요청에 의해 조합측 감사가 변경되어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임원 임면의결을 마치고 이사 변경등기를 추진해야 하기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인 임원이 선임되는 사례를 보면 회사

의 직책으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 이사는 인사노무부서

장과 복지후생업무 부서장이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들이 주로 선임되

고 있습니다. 근로자측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부터 변경요

청 문서가 오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담당업무가 변경되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해주듯이 사

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임원이  변경되면 필요한 사항을 인수인계 해주는 형

식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업무인계인

수서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함께 예금통장이며 법인인감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해 준 소중한 자금을 관리하므로 투명한 업무처리

를 위해서는 기금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예금잔

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계인수서에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인계인수서에 담길 사항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한 개요(설

립일, 설립근거 법령, 기본재산 금액), 기금법인의 기관과 임원명단, 공인 현

황(직인, 법인인감 등), 재정현황(직전월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현

황/잔액증명서 첨부, 예산집행현황, 대부현황 등), 주요 현안사항(추진업무,

 미결업무 등), 기타 이사와 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이 있을 것입

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아니더라도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변경되면 새로

이 선임되는 임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현황과 직무수행에 필

요한 사항을 알려주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을 줄

임으로서 원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

금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 받게 되는 벌칙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

생했을 때 생기게 되는 논란과 시비를 없애고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주기 위해 사전에 알려주는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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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돈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 지난 공과에

대한 시비에 휩싸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일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로부터 지난 2008년 미국신용위기 때 투자했던 증식사업에서 발생했던 

손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상담전화를 받고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낍니다. 저도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기가 되면 2012년분 가결산을 하여

결산서 초안으로 회계사님을 쫓아다니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결산

조정, 세무조정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을 시기입니다.

 

그 실무자는 최초 투자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 최

초 그 단초가 되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투자 경과는 어떻고 투자결과 득실

을 계산하여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책은 없이 다른 부서로 발

령을 받아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떠나 있는데 아직도 원금회

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합니다.

 

문득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원

이 변경되고 나서 전임 이사와 후임 이사간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명을 해

야 하는데 후임 이사가 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방법을 묻는데 이는 전적으로 회사 내부 문제이기에 딱히 무슨 말

을 해주어야 할지 답답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은 비상근 무보수로서 수

당이나 보수가 더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

에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벌칙 운운하며 공과를 따지는데 어지간

한 강심장이 아닌 이상에야 쉽게 업무인계인수서에 사인을 하고 인감증

명서를 제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 공과를 따지거나 감사를 추진할 때에는 신속하게 그리

고 외부보다는 내부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회사업무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지도교수님과 몇몇 원우님들과 함께 만나 저녁을 함께 하며 학교

생활 이야기며, 논문 작성계획, 경제동향 이야기, 원우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우 중에 세무사님이 계시는데 요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같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도 공히 어렵다고 합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일감이 그만큼 늘지 않아 좁은 시장 내에서 내부경쟁이 치열

하다고 합니다. 며칠전 신문기사에 나왔던 연봉이 2500만원도 안되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도 결코 거짓이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조세관청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가 진행중인데 그 강도가

예전의 세무조사는 저리 가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 합니다. 머지 않아

대통령 선거일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공약에서 이구동성으로 국민들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보도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정부가 들어서는 원년인

내년에 과징금 예산액을 무려 50%나 증액한 6,034억원(2011년 결산실적 3,472억원, 2012년 예산액 4,029억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와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까지 신설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강경기조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같은 비영리법인들에게는 수행하는 목적이

공익사업들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규정을 어겨도 조세관청이나

법원이 관대한 편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관대함이 계속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몇개월전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도 매입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부당환급신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가 변경되거나 임기가 만료되면 변경등기나 중임

등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벌칙을 부과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전에는 건당 5만원이하의 과태료였지만 이제는 건당 500만원이하로 금액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잘 처리해도 이런 조그만 실수로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면

기금실무자는 이미지가 크게 실추됩니다.

 

또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법인세 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아 원천

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기금법인으로서는 큰 금전

적인 손실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업무를 잘해야 겨우 본전

이고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증식사업 건

으로 큰 홍역을 치루며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9년동안

열정적으로 일했던 노력과 공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으러 가도 냉소적인 태도와 따가운 시선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 하는구나, 의욕이 꺾이는 것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리더십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 더 많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법은 하나, 본인이 미리 공부해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초나 월초에 미리 1년 중이나 월 중에  해야 할 일을 적어보고 적극적

으로 일을 챙기는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시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이 뒤따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벌칙)와 제98조

(과태료), 동법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별표에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운영

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법률이 있을

경우 정해진 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인가)에 따라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의 근거였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10 제정, 2010.6.8.폐지)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실시

되어 오다가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 근로복지

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 근거법률인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상 벌칙을 보면 민법 제97조(벌칙)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따라서 등기사항을 해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목적(목적사업), 명칭,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4가지입니다.(기본재산의 총액은 신고사항임)

 

조세법에 있는 가산세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조세법상 법인이기에 조세법에 명시된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

을 경우는 벌칙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관련된 가산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 3(과소신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47조의 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고,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등이 있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가 내년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

보다 10% 넘게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보다 무려 3936억 원, 비율로는 12%가 늘어난 수치

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가 내년 벌금, 과태료 수입을 올해 4035억원에서 50% 증액한 6043억 원으로 잡았고 경찰청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9980억 원으로 올해보다 11% 늘렸고 법무부도 벌금, 몰수금, 과태료 항목의 세입 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조 868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수납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감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런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위축되어 가뜩이나 힘든데 연말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후보들간, 정당간 복지예산 증액경쟁이 궁극적

으로는 국민들의 증세로 연결되는 것을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들이 조심하고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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