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초기대응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등한시 하다가 나중에야

일이 확대되어 심각해지고 피해가 커진 다음에야 수습하느라 허둥되며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다.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예전의 행동으로 돌

아가곤 한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만 해도 그

렇다. 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지시만을 기다리며 수수방관하다가 일이 커

진 다음에야 허둥대며 환자를 격리한다, 병원을 폐쇄한다 학교에 휴교

령을 내린다 야단법석이다. 언제부터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시만을 기

다리며 기본적인 조치사항까지 손을 놓고 있게 되었더란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는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공히 기본재산을 잠식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당장 재원이 부족하니 기본

재산을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기본재산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

실을 설명해도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나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꼬투리

를 만들기 위해 오히려 함정식 질문을 하곤 한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고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알 수 없잖아요?"

"회계연도 중에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다가 연말에 슬그머니 채워 놓으면

되잖습니까? 어차피 고용노동부는 알지 못할텐데..... 설사 기본재산을

채워놓지 않아도 모르잖아요?"

"신고 및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실제로 처벌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하고 기금법인 이사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시험이라도 하듯 사용이 금지

된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느

냐?', '고용노동부에서는 처벌하지도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처벌한다고 괜히 겁주지 마라!'는 식으로 조롱하듯 법령을 위반한 사

실을 떠벌리는 일부 기업의 관계자나 사복금 실무자들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언제부터인가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

할 때 추후 책임소재 때문에 반드시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명과 본인 성명을 대라고 하면 슬그머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가나 법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

가? 언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활개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이 조롱받는 세상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원칙이 있음에도 떼를 쓰면 통하

고, 바른 방법이 아님에도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국회의원들은 선거와 표를 의식해서 법을 바꾸어버리고 미래는 생

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이 되었다.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바에야 그런 법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이 공정

하게 집행될 때 비로소 정의가 세워질 것임을 나는 믿는다. 법과 영(令)

이 제대로 세워지고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

가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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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온통 비자금폭로 파동과 세월호의 슬픈 1주기를 맞으며

보낸 것 같다. 지나간16일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까지 불어 거리가 스

산해서 기분까지 우해지는 것 같다. 모든 것은 처리해야 할 시한과

타이밍이 있는 법인데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꼭 큰 화가 된다는 것을

세월호사고로 알고 있고 지난 1여년 내에도 여러가지 크고 작은 비슷

한 일들이 있었다.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기한내에 처리하

지 않으면 지연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짧게는 두달, 길게는 1년이상이 소요

되기도 한다. 처음 컨설팅비용을 산정할 때 대부분 거부감을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해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고 조문 검토작업이며 관

계되는 작업영역이 넓다는 것을 알고 나면 대부분 기금 관계자들은

안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의 비영

리법인데 왜 이를 간과하는지.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이 업무 자체를 중요

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실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일반 법인들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야 하는 업무절차나 과정을 생략해주

지 않는 법이다. 회사는 사규에 각 부문별과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명백

히 되어 있어 등기업무, 결산업무, 세무업무, 자금관리, 예산편성, 정관

관리, 사규관리,대관업무, 이사회관리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어맡은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이 많은 업무

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해야 한다. 법인 등기나 임원변경등기,

법인세신고 등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과태료나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금법인에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기금업무량을 생각하면 

비효율적이다. 어느 기금법인 임원이 기금법인 업무를 처리하려면 고정

으로 몇명의 직원을 두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하기에 내가 대안을 제시

해준 적이 있다.

"답은 없다. 다만 조성기금과 인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회사 직원

한명이 겸직업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

하는 것은 고정 인건비 부담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직원 인건비가

5000만원일 경우 정기예금 연1.8%를 계산시 기본재산이 무려 27억

8000만원이 필요하다.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수익금으로 차라리 기금법인의 목적

사업을 한두개 더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단, 전문성 부족은 전산화하거나 연

구소와 자문계약을 맺으면 해결할 수 있다. 인건비 부담액보다 훨씬 효율적

인 운영이 될 것이다."

 

나중에 일이 꼬여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러 연구소에 SOS를 청하

지만 그때는 수습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야기를 해도 1년, 2년 뒤에는

을 그르쳐 우려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기금법인이나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라오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연락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매달리는 기금법

인들이 꼭 있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평소에 조금만 비용을 들이고 신경

쓰면 될 일을...... 만시지탄을 할 때가 너무 많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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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증세논란이 뜨겁다. 살림을 운영하다보면 들어오는 수입은 일정한데 지출이 늘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나라 살림은 적자가 난다고 곧장 중지시킬 수가 없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재원은 보전받게 되며 국채를 발행하기도 한다. 1년에 들어올 금액과 나갈 금액에 대한 계획이 곧 예산이다. 국가나 지자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 적자폭이 커지게 된다. 적자가 난다고 당장 공무원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법,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국가나 지방채무로 남게 된다.

 

세금이 덜 걷혀서일까 작년부터 눈에 띄게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파열음도 많이 들려온다.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받는 세무조사기간이 예년보다 까다로워지면서 길어지고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세금추징액도 예년보다 두배 세배가 늘었다, 올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커녕 소득세를 많이 냈다, 봉급쟁이 지갑은 유리지갑이어서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되니 사업자들에 비해 불리한다 등등 많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려오는 전화도 작년부터는 조세에 관한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상당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의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로 조세문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는 곳이 많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묻는 세목도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하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만큼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느냐, 증여세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조세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예민한 사항이나 나중에 쟁송의 시비가 우려되는 사항은 조세전문가와 상의 후에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세나 운영전략, 회계처리 등은 기금실무자가 혼자 배워서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전문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힘들고 부담도 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또한 일 처리를 잘못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따르고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제는 기금실무자들이 마음 편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민감한 사안은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고를 하였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금법인의 임원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서 연구소로 찾아와 해결방안이 없느냐고 매달리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이기에 나로서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차라리 좀 더 일찍 연구소 교육을 받았더라면 저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이익도 없었을텐데  아쉬움이 크다.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늘은 기금실무자들이 또 어떤 질문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살짝 긴장이 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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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민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등 조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나 보고,

이행사항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나 가산세 등 벌금을 부과받아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다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불이익을 당하게 된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임원들이나 담당실무자의 관심부족 등 과실이 대부분이다.

 

이미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

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단골 질문 항목이다. 비용처리는 가능

하지만 법인세법상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

한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은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를 사

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개인과실로 보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

여 실무자들이 고충을 토로한다.

 

-실무자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연구소 : "네, 그렇습니다."

-실무자 : "이번에 과태료가 550,000원씩 주임이사 두분께 부과되었습

니다. 주임이사께서 이 과태료를 제가 잘못해서 나왔으니 저보고 부담

하라고 하는데 제가 내는 것이 맞는지요?"

-연구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 딱히 드릴 말

씀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실무자 책임이지만, 2차는 기금법인 임원

들의 책임도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실무자 : "주임이사님은 제 업무라고 업무태만이라고 합니다."

-연구소 : "그렇다면 평소에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교육도 보내주고 관련 도서도 구입하여 공부하게 지원을 해주었어야

했는데. 교육을 보내달라고 기금법인 이사에게 건의한 적은 있나요?"

-실무자 : "없었습니다."

-연구소 :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도 받고 도서도 구입해서 보시

면서 제때에 제대로 업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기금실무자가 회사 업무를 하면서

겸직으로 기금업무를 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을 보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고 건의를 했는데도 기금법인 임원들이 보내주지 않

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금임원들도 책임이 큽니다. 내부에서

잘 상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벌칙을 보면 법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을 위반한 이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 1차적으로 기금법인의 이사가 직접적인 처벌

을 받는만큼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

원을 해주어야 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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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앞두고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요지는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최 배경은

①기업들의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②기업의 복지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택과제를 규제개선,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발굴이었고 주요논의 사항은 ①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 ②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규제개선 측면 지원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임원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도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입사를 꺼리고

입사를 해놓고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회사 부근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며 1인당 정해진 면적이 있고

남·녀를 구분, 공동취사시설,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등 

규모와 설립, 운영요건이 까다로운데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는

수채 구입하여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사택'에 해당되는 것

이고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사택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

를 위반할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 사용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늦었지만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은 환영할 일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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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다양한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가운데는 법령을 위반한 의 상담들도 많은 편입니다. 물론 실무

자나 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속속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연구소로 걸려온 상담사례입니다.

 

"원장님,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이사 변경등기 기한을 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지

10월 13일이 만 3년이었네요. 어찌하면 되나요? 또 등기지연

과태료는 얼마가 나올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한지

3년이 지났는데 설립 이후 추가 출연없이 출연금을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출연금이 거의 바닥이 났는데 이번 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아예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대기업인가요?"

"네, 대기업입니다"

"그럼 최초 출연금액의 50%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는데 사용을

하였네요"

"출연금을 전부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받으면 기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혹시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법령을 찾아 확인해 보시고, 카페에 게시

되어있는 업무에 필요한 글들을 읽어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을 받으시면 후속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서로 간에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1년 전에도, 불과 몇달 전에

전화가 와서 늦지 않게 이사 등기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

른 업무에 신경을 쓰다 보면 뒷전으로 밀리는 업무가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입니다.

 

5개월 전에 전화가 왔을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월별수행업무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면서

업무에 대한 열의를 보이던 분이 이렇게 일이 터지고서야 전화로

방법이 없겠느냐고 질문해 올 때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육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고 권하면 왠지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큰둥하게 응대하면서 일이 터지면 당장 해결방법을 달

라고 조르기 일쑤입니다. 차라리 최단 시간에 그 당시에 교육에  

참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호미로 막을 일을 가

래로 막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주는 기금법인은 처부터

기금법인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해주어 1년간

운영자문과 회계처리 등 결산까지 돌보아주기 때문에 틀을 잘 잡아

서 시작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이고 설립만

해두고 방치해버려면 나중에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특히 재무제표

는 소급해서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금법인을 잘 운하기 위해서

는 전문지식이 어느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배우고 코칭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교육을 통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나중에 일을 당하거나 벌금이 나오게 되면 교육비의 여러

배 아니 수십배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직분을 맡은 분들은 벌금대상자가 되고

실무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모습은 언제나 언짢은 일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혼자 넉두리를 해 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숨 가쁘게 달려온 2014년도 어느덧 15일을 남겨놓고 있다. 다른 분야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도 2014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두 차례에 걸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그 후속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령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에서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비율이 상향되었으며,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전에는

①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②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 ③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

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④제71조에 따른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방법을 위반한 청산인 ⑤제78조를 위반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지난 2014년 8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개정이 논의

중인 바, 개정(안)대로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수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한 해 많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설립과 운영, 회계(결산&예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전파했

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xxxxxxx>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및

세무실무>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도서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해 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이제 12월 18일(목)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하루 교육만

을 남겨놓고 있다. 휴식과 함께 차분히 2015년 재도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실무자들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 자료를 제공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공동대표가 받고서 팩스로 관

련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통화내용은 그 사내근로복지기

이사님 집으로 법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지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해결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송받아 살펴보니 상법 위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노사 양측 이사 각각에게 과태료 550,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상 등기를 해태시 벌칙이 건당 500

만원 이하인데 그에 비하면 싸게 부과된 셈입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

어보니 몇달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등기지연 건으로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한번 상담을 했던 업체였고 그 당시에 가급적

빨리 등기를 서두를 것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실무자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했던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벌칙을 이야기해주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법령을 위반

하여 처벌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가 있느냐?"며 법령을 지키지 않

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데고, 왠 호를갑이냐는 식이고 결국  그

렇게 겁 비슷한 거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라고 과장해서 겁을 주는거 아니냐는 식의 듣기 거북살스런 발언

을 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번번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럼 알아서 하시고 내부에서 처리 잘 하시면 되는거라"고 말

하며 상담을 종료하곤 합니다. 기금실무자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이는 고스

란히 실무자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업무나 법원 등기업무가 통합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유리 속을 보듯 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법률위반 사항이 금새 드러나고 예외없는 처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등기지연이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전화와 하소연많아지는 편인데 이것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 바른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기본을 갖추는 직장인의 자세가 그리운 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우리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르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한번도 감독을 나오지 않던데요!"

등등.... 당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피할 수 있으면 되지 뭘 그것들을

세세하고 자세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냐 하는 식으로 상담 끝에 수화기

너머에서 내밷는 말입니다.

 

마치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조롱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해도 별 문제 없는데 왜 호들갑

을 떠느냐는 식으로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며

질문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기업관계자들을 보면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러면 왜 전화로 상담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알게 모르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만연하다보니 법령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황이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유를 거슬러 본다면 아마도 3공화국부터 시작된 경제개발5개년계획

에 따라 다른 나라들은 50년 이상 려야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을 우리는

단 20~30년만에 압축성장기를  치면서 이루다보니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와 기업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와

기업에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잘 나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분위기,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다보니 법을 잘 지키려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눈짓으로 바라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굴지의 자동차기업이 미국 내에서 자동차 연비과장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주어야 했고, 여기에 벌금과 온실가스

립포인트까지 삭감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시기를 더 늦추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 국내 모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에

해 2012년 11월 연비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게 됩니

다. 자동차 판매장에 전시된 차량에 표시된 연비가 과장되었다는 의혹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자동차 회사는 연비를 조정해서 다시 표기해

야 했고 구매자들에게는 3억 9500만달러를 보상해야 했고, 지난 11월 3일

에는 5,680만달러의 벌금이 정식으로 부과되었고, 여기에 270만점에 당하

는 온실가스 적립포인트를 삭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70만점의 온실가스 적

립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1억달러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

가로 연비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니 그동안 미국에 자동차를 판매해서 힘들게 얻었던 유무형의 여러 이득

들을 허공에 날린 격이나 다름 없습니다.

 

에릭 홀더(Eric Holder) 미국 법무장관이 한국의 해당 자동차 회사에게 벌금

을 부과하며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를 알려 드리며 소탐대실, 나중에 후회하

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조치는 속이는 행위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으며, 어떤 회사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책임지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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