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관련 상담내용

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기금출연 관련해서 뭐 좀 여쭈어 보려 하는데요, 보통 1)기금설립합의

2)기금설립준비위 실무위 3)기금설립준비위 구성 4)기금설립인가 신청

5)기금설립등기 6)기금의 성립. 상기 수순으로 진행되는데, 보통 기금

출연금 규모 확정을 어떤 단계에서 하게 되나요.

1) 기금설립합의 시(노사협의회 의결 당시)

2) 기금준비위 실무위(정관이나 기금출연안 작성하면서)

3) 기금설립인가 신청시(기금출연확인서 작성 하면서....... 기금 출연

확인서에는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 절차와 별개로 기금 출연은 이사회 의결사항이라 검토를 해야

해서요.^^ 보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에 기금출연금에 대한 의결 후 -> 노사합의를 해야 되는지

노사합의 후 ->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기금출연에 대한 잠정합의 -> 이사회 의결 -> 기금출연에 대한 합의

그럼 수고하세요~(보내주신 강의 일정은 잘 받았습니다. 11월이나 1

2월 중에 강의 수강토록 하고, 인사는 그때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가 직장생활 30년째, 그 중에서 기업복지업무만 22년째 하면서

느끼점은 기업복지제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물건처럼 일

률적으로 찍어내듯 사전에 정해진 룰이나 메뉴얼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백인백색(百人百色)식으로 해당 기업의 특성,

기업문화와 역사, 구성원, 지역, 회사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회사의 특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져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질문한 사항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어느 기업은 기금설립합의 시 대

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기금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실무작업을 하면서 구체화되어 결정되기도 하고,

어느 기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되기도

하기에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답변하기가 난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또한 개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계정과목과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조건, 대부사업 종류 및 금액, 이율,

상환조건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맞추다보면 결국

기금만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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