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다.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큰 빚을 진 기성세대가 되었고, 내 막내자식과 똑같은 나이
의 아이들이다 보니그 부모의 심정을 어찌 위로의 말 한마디로 대신
하겠는가! 그저 아픈 침묵만 흐를 뿐일 것이다. 큰 대형 사고가 난 이
후 안전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안전시스템은 별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인식도 그다지 개선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한 해, 한달, 하루만 그때 그때만 잘 넘기면 되지 않느냐는 것처
럼......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자문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보내
고 있는 소 식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 원고작업을 마쳤다.
주 내용이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12월말인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포함)들은 4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자문사인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소장님, 오는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는
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세무과 공무원에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
금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환급받고 있다고 말했더니 무슨 소리
냐고 모든 법인들은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꼭 내야 한다고 말하던데
요..."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소득할주민세 명칭이 지방소
득세로 변경되면서 2015년부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의무화되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12, 같은법시
행규칙 제48조의4이다. 앞으로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선급지방소득세는 법인세처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요즘 2014년 법인세신고를 한 결과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신고서식
이 틀렸으니 다시 작성해와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출서식이 빠졌
으니 빨리 작성해 제출해라 등 전화를 많이받는 것 같다. 벌써 어제만
8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비영리법인이라고 봐주던 조세관청에서도 이제는 원리원칙적으로 법
인관리를 하는 것 같다.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
급도 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4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고용보험 환급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부가세신고, 기부금영수증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A에서 Z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다. 강사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경력 23년, 기금 결산실무, 예산실무, 기금법인설립실무, 운영
실무, 설립 및신고실무 등 총 5권을 집필한 저자인 본인이 직강한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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