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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