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2월말 결산법인들은 지난 3월말에 신고한 2014년 법인세신고에
따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고 있다. 그런데 선급법인세 환
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자료가
미흡으로 추가자료를 제출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그제서야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인데요, 오늘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제출
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꼭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식입니다"
"작년에는 이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선급법인세를 환급해주었는데, 올해
는 영 까다롭게 하네요"
"작년까지는 그냥 넘어가주었는데 이제는 국세청도 진화되어 원칙적으
로 관리를 하는거죠. 올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작년까지가 비정상이었
던 거죠."
"한번도 이 서식을 작성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덯게 작성하는지 방법
을 도와주시면 안되나요?"
"이 서식은 지난 5년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내역을 알아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작성되는 서식이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보니
전국 여기저기 사내근로복지기금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정보와 변화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제는 비영리법인
들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제대로된 업무처리 기준과 원칙을 배워서 대처하지 않으면 벌칙
이나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제는 최소한 1년에 한번 이상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필히
참석해야겠네요. 법령 개정 등 너무 변화가 많으니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칫 신고나 보고사항을 놓치는 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
면 그 책임이 기금실무자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과태료나 가산세를 낼 돈으로 차라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 미리 대처하는 편이 백번 낫겠어요. 이제는 대충대충
일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사전
에 교육을 받아 미리 외양간부터 단단히 고쳐놓아야겠어요. "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79호(20150428) (0) | 2015.04.27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78호(20150427) (0) | 2015.04.27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76호(20150423) (0) | 2015.04.23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75호(20150422) (0) | 2015.04.21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474호(20150421) (0) | 2015.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