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이다. 결산이 완성되어야 당장 3월말

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

무> 교육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의 결산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 어

느 기금법인은 문제가 발견된 이후에야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하였다. 공금횡령이나 기본재산 잠식이 이미 발생하여 회연도

가 지나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나 점검이 선

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다.

 

어제 날짜 코메디닷컴에 미국 인터넷 매체인 '치트시트닷컴'이 현재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신호 7가지를 소개하였다. 첫째, 피부가 거칠다(영양공급은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잠을 자지 못한다(밤에

잠을 못자면 추후에 더 큰 건강상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배출에 문제가 있

다(소변과 배변을 보면 그 사람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알 수 있다, 소변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냄새가 없어야 하며 배변도 매일 일정하게 해야 정상이다). 다섯째, 립밤에 의존해야 한다(입술의 상태는 몸속 비타민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입술이 계속 트고 갈라지면 다양한 음식을 먹아 비타민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손톱상태가 별로 안 좋다(손톱이나 발톱 상태는 건강 여부를 잘 알

준다. 손톱이나 발톱에 길쭉하게 솟은 부분이 생기거나 변색, 울퉁불틍해지면

건강에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곱째, 정신이 둔해졌다(인지력과 뇌 건

강이 신체상태와 밀접하게연관되어 있다. 생각하는 힘이 떨어지면 비만이나

체지방의 증가에 기인할 수 있으니 체중감량을 하라는 신호이다)

 

지난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건강상태

나 건전성 여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기금법인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사업계획서,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운영규정, 운영상황보

고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수입규모와 비용규모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내가 지난 8년간 배운 미래예측기법으로 시그널과 다른 기금법인들의 운영

결과 나타난 결과와 문제점들을 접목하면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이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으면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고 공

금횡령 사고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기금법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기금법인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xx   xx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스템이

있다). 법령을 위반시 기금법인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들이 1차적으로 처

벌을 받기 때문에 기금법인 임원들도 비상근, 무보수라고 팔짱만 끼고 뒷전

에 물러나있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지 늘 관심을

갖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운영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여 나중에 "나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억울합니다"라고 항의한들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은 책임으로

돌려 통하지 않는다. 그럼 애초부터 기금법인 임원을 고사했어야 했다. 일단

임원을 맡으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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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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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미 2015년 결산을 마치고

기금법인 감사에게 보고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

정하여 2015년 결산(안) 의결을 받아놓은 기금법인들은 느긋하다. 그러

나 후속 신고사항들을 하려고 하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이 2015년말과

2016년초에 대거 개정되어 기금실무자들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세무

서식들은 왜 자주 그리고 매년 바뀌는지, 기금실무자들의 불만과 짜증이

연구소로 향하니 연구소만 애꿎게 동네북이 되거가는 기분이다. 하긴 법

이라는 것이 늘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뒤따라가게 되어 있

으니 어쩔 수가 없겠지만 기금실무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하소연할

곳은 연구소밖에 없으니 기금실무자 개개인의 감정을 달래가며 그래도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

 

201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발간한 이후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들의 질문은 많이 줄었지만

기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여전하다. 수년전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을 받은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2015년 법인

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서식 작성

은 어떻게 하느냐 유선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난감하다. 그동안 개

정된 수많은 법령 개정사항이며 변경된 서식, 작성해야 할 그 많은 서식들

을 어떻게 일일이 유선상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차라리 교육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 "꼭 교육에 참

석해야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그냥 전화로 설명해

주시면 안되나요? 교수님께 10년 전에 교육받은 사람인데요."하며 그때부

터 감정이 상해 시비조로 말투가 변한다. 교육에도 시효가 있을 법한데 10

년 전에 나에게 교육을 들었다며 그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애프터

서비스로 설명을 해달라고 할 때는 대략 난감하다. 그리고 잘못되면 연구

소와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곤 한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훈

소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한 그대로 업무

처리를 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설명을 듣고 실컷 자기 편할대로 업

무를 처리해 놓고 잘못된 책임은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다.

 

법령 위반시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법에는 뒤

에 책임 따르므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고 본

인 주도하에 업무를 처리하기를 권한다. 정보는 들인 수고와 비용에 정비

례한다. 아직 2015년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실무자들은 얼른 결산을 마

무리하여 3월말까지 차질없이 신고를 마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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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기업의 사내근

로복지기금의 관계자나 기업체의 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과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선임에 고심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

이나 기금실무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적합합니까?"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책임감이 강하고 원칙을 지킬 줄 알며 입

이 무거운 사람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는 비밀유지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비밀유지 등)에는 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97조에는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빌을 누설

하거나,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한 복지기

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하여 제96조 또는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과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장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무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바로 근

로복지기본법 제98조 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나도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많은 상담과

고충, 사례를 접해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업무 성격상 회사의 임

직원들에 대한 사생활과 재산, 가족관계, 질병, 자녀의 학교와 성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개인정보들에 대한 비

밀을 철저히 함구해야 한다. 특히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법에 의거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고 그

리 또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고 서류보존기간이 지나면 문서파쇄

기에 파기하여야 한다. 어느 회사의 관계자는 이런 직원들의 개인정보

를 기록해두며 자랑스럽게 타인에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는 매우 위

험한 일이고 이런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

으므로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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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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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인연이 닿았던 분과 우연치않게

연결되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당시 그 분은 사업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 사업이 번창하여 사업장도 여러 곳에 두고 사람도 많이 쓰고 있

었다. 그래서인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만큼 그

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돈으로 접근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무엇보다 경영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변칙에 능하다는

인상을 받아 나중에 끝이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내가 먼저 거리를

두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니 회사 조직원들의 말을 듣고 그때 나와 우리 연구소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회사 조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업무에 짐이

될까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며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라고 사장에게 조언을 했다. 사업이란 것이 복병과 변수가 많은 법, 정도(正道)를 걷지 않으

면 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새로 생겨나고, 그때마다 임시변통으로 해결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

상 잠재된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불안 속에서 지내야 한다. 결국 그분은 회사 조직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사업 대부분 정리했다고 한다. 내가 KBS사내근

로복지기금을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모습

을 보고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나를 홀대했던 자격지심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받다보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두려워 지난 잘못을

숨기려는 분들이 많다. 단지 자신이 맡고 있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되니 임시

방편의 대안을 달라는 분들에게 나는 정도경영을 주문한다. 전문가가 보면

속은 곪았는데 외부 상처에 약만 바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픔 상처를

감히 드러내고 문제를 치유해야지, 눈속임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내근로복

기금 업무를 후임자에게 넘기면 그때는 내 책임은 없다? 후임자가 이 사실

알면 어찌 되겠는가? 어차피 한 회사 안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이직

해도 요즘은 이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는데 좋은 평판이 붙겠는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느 길이 가장 정도(正道)인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등기를 못해서 과태료처분 대상이라면, 그동안 결

산을 잘못했다거나, 목적사업비를 초과해서 사용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했다면 기금실무자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고 벌칙을 고민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조직 내에서 함

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기금협의회가 있고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라는 기구가 존재한다. 피한다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

고 단지 미루었을 뿐이고 다시 불거진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회사 내에서 드

러내는 순간 회사 임원들이나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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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회사를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과 회사에서 독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창업을 하여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안정적인 고정수입이 없어 늘 긴장하면서 수익을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회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시간활용도 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전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건강검진을 회사가 의료기관과 약정을 하고 매년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실시하면 되었지만 회사를 떠나니 이제는 자발적으로 찾아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향후 암이나 중병이 걸렸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에 대해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만큼 피동성에서 능동성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2014년과 2015년 2년간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미루다보니 이제는 마지막 데드라인에 몰려 떠밀려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4월부터 12월중순까지 잠잠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연말이 다가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결산방법이며 법인세신고방법,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연말 안으로 당장 얼마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봇물터지듯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연도말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없이 목적사업을 계속 집행만 하다보니 기본재산이 잠식된 기금법인들이 많은 것 같다. 기본재산 잠식문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를 위반한 결과이며 가장 중한 벌칙(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니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본재산이 잠식된 재무제표는 마치 사람으로 치면 흉터와 같다. 시간이 흘러도 결손을 지울 수가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다.

 

기금실무자의 요청으로 당장 세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는데 재무제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를 않는다. 재무제표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손익계산서의 당해 회계연도 기간의 수익과 비용, 이익을 볼 수 있고 최종 결과인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이나 결손으로 연결되고,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를 통해 이익금의 처분이나 결손금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디서부터 재무재표 작성이 잘못되어 왔는지 이력도 알 수 없다.

 

당장 회계처리 방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전화상으로 장황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정중하게 내년 1월달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을 권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여지껏 23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경험으로 보면 한번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음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에는 배워서 제대로 처리하기 보다는 역시나 계속 임시방편을 요구하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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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고서에서 자주 보았던 구절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왕도

는 영어의 royal road를 의미하는데 이는 쉬운 방법, 지름길을 뜻한다. 천리길

도 한걸음부터, 공부나 모든 일은 지름길이 없으니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

는다고 안달내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보면 지식이나 실력이 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전은 그리스 수학자 에우클레이데

스(영어 표기로 '유클리드'라고 함)가 한 말이다. 에우클레이데스는 기원전 300년 그리스로마시대 최고의 수학자였다. 그는 자신이 연구한 도형의 갖가

지 성질을 정리해서 총 13권짜리 『기하학 원본』을 저술했다. 학생들은 13권짜리 방대한 책에 질려 선생님은 그에게 "분량이 너무 많으니 속성으로 빨리

기하학을 공부할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묻자 에우클레이데스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고 전해져 내려온다.

 

이후에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로 통용이 되고 있다. 살아가는 과정에

서 건너뛰기는 좀처럼 없는 것 같다. 학교에서 머리가 특출난 아이들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월반(越班)하는 경우도 드물게 보지만 실은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여 남들은 1년 걸릴 공부를 6개월에 빨리 마친 결과라 할 것이다. 아무튼 편하게 일하려 했다가는 복병을 만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기금실무자교육이나 기금업무 상담을 받으면서 기금실무자들이 자주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장 빠르게 속성으로 배우면 며칠이면 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왕도가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붕어빵을 찍어내듯, 기계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에 그냥 허허 웃고 만다.

 

다른 업무도 그렇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성과 개별성이 유난히 강하다. 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도 회사별로 운영기준이나 운영상황이 제각각이다. 정관, 운영규정, 협의회위원 구성, 이사 구성, 수행하는 목적사업, 대부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재무제표 서식 등이 기금법인별로 다르다. 회계처리도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이 있어 공통된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쉽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기준 또는 회계준칙이 없어 개별 기금법인 특성과 수행사업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려면 어려움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 및 보급하면서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 각 기금법인별 최xx-xxx정이다. 개별 사업장의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기준을 반영하여 계정과목과 조건들을 수정한다.

 

임기응변(臨機應變)이란 말이 있다. 그때그때 처한 뜻 밖의 일을 재빨리 그 자리에서 알맞게 대처하는 일을 말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이 잦아지다보면 그 뒷감당을 뒤에 기금실무자들이 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원변경등기이다. 이사 임기가 지난 줄 알면서도 변경등기를 미루다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기고 자신은 떠나버린다. 최근에 이사 변경등기를 15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기금법인을 보았다.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실무자는 벌칙과 과태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제는 기금합병을 해야 하기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이전 기금업무 실무자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왕도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과정 교육에 참석해 법령해설과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월별 처리해야 할 업무를 배우고 더 나아가 회계실무나 결산실무에 참석해 예산,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듟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차근차근 배우다보면 어느새 지식이 축적되어 업무처리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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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린다. 오전 교육이 시작 전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서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급한 상담전화가 걸려와 나를 찾는다. 사정이 다급한 것 같아 내가 받으니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상담이다. 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 몇채를 구입하여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두채를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경우 구입한 가격보다 처분할 가격이 높아 부동산처분이익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할지를 모르겠단다. 그리고 아직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종업원 사택용 아파트가 서너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보유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에 의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근로복지시설만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즉,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의 6가지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기숙사나 사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이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서 명시한 기숙사나 사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숙사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를 의미하며 건물 용도가 공동주택이고 1인당 면적이 정해져있고 사용공간이 남여가 구분되어져야 하고 공동관리인이 있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또한 회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들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사용하도록 임대해준 주택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회사 종업원들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도 회사 소유가 아닌 기금법인 소유이기에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택으로 적용받기 어렵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소개한 바 있다.

 

결국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이사 및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금시초문이라고 펄쩍 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거나 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만 받았어도 이런 중대한 부동산투자 법위반이라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텐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사후통보식으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서 해결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리니 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미리 교육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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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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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연수원으로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퇴직급여 및

기여복지업무과정(BL)> 강의차 이동하는 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연락

이 왔다. 지방 모 도시에 있는 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심이 있어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심화컨설팅을 2번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제도 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못내리

겠다고 컨설턴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아는 다른 사람으로 교

체해달라는 연락이 와서 나에게 급하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었단다. 심화컨설

팅을 총 3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이미 2회를 써버린 상황. 이제 투입되면 처

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립지도를 해주어야 하고, 더구나 지방이라 오가는 시간

을 고려하면 꼬박 하루가 걸리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화를 끊지 않고 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30초 동

안이었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지금 진행중인 프로젝트며, 컨설팅업무, 교육일정, 학위논문작업 등 연말 안으로 해야 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래도 회사가 나에게 강의를 들은 심화컨설턴트로부터 두번의 심화컨설팅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했을 것인데 아직도 제도 도입에 대한 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에서 가장 전

문가를 찾는다는 그 회사인지도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고 내 자존심과 오기를 자극하는 그 회사에 왠지 흥미가 느껴지기도 하여 내가 해보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밤 늦은 시간임에

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 접속해서 그 회사를 확인하여 곧장 홈페이지

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았다. 직장생활 31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23년째가 되니 이제는 그 회사의 CEO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대충 흉내만 낼 회사인지, 변죽만 울리다가

제도도입은 하지 않을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오너가 자사주나 개인

재산을 출연해줄 수 있는지, 아예 제도 도입을 할 마음이 없는 회사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감이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확

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서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가감없이 알려준다. 이런 제도인데 그래도 설립할 마음이 있으면 설립해서

운영을 하되 이왕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주문을 한다. 회사가 어렵다

고 중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는 없고 잘못 운영시에는 벌칙도 있다. 이렇게 기금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출발하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운영을 한다. 요즘 기본재산을 잠

식하고, 기본재산을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한 경우 등 문제가 되는 기금법

인들은 대부분 '남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도입을 한 회사' 내지는 '등 떠밀

려 마지못해 도입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는 담을 쌓고 있는 회사

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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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강의를 하는 날이다. 강의시간은 두 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

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체크포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에 대해 핵심

사항을 전달한 예정이다. 원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

님 강의시간인데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심각한 법령 위반사항들이 나

타나고 있어 시급히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손사무관님이

나에게 본인 강의시간을 양보해 주셨다.

 

공교롭게도 이종구사무관님이 급한 일이 발생하여 손사무관님 또한 이사무

관님 시간을 대신하여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강의를 하시게 되니 미안함이 덜

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게 된 사건들은 최근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을 전체 직

원들에게 균등하게 1/N으로 분배해준 후에 기금법인을 해산하려 한 사례도 

있었고, 전체 직원들에게 1/N으로 분배해주려다 내가 제동을 걸어 하지 못

한 경우도 발생했다. 어느 기금법인은 지금껏 예금통장을 대표권을 가진 이

사 이름으로 운용한 사례도 있었고, 기금법인 등기를 잘못하여 재단법인, 사

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법무법인, 축산업협동조합법인 등으로 등

기된 사례들이 많았다.

 

기본재산 출연이 없었는데도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경우도 있었고,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수치가 맞지 않

은 기금법인도 다수였고, 기본재산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한 사례도 나타

났다.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는 내가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하여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끝까지 기는 경우도 있었다. 나에게 직접

강의를 들었느냐고 물으니 몇년 전에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기에 어느 교육기관이냐고 하니 우물쭈물하더니 말끝을 흐리더니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다고 실토를 한다. 그럼 어디서 그런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를 들었다고 우기냐고 질문하니 내가 쓴 어느 글에서 읽은 것 같단다. 어느 글이냐고 다시 검색해보라고 하니 그제서야 검색을 해보더니 자신이 잘못 알았

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이 글을 통해 당부한다. 제발 구멍난 신문

을 읽고서 사실처럼 우기지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로 관리를 하라고. 정부 탓, 고용노동부 탓

하지 말고 회사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

금 임원(이사, 감사)이나 협의회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외부교육을 수강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

금 전문도서 구입, 사내근로복지기금xxxx템을 도입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를 보면 기금실무자가 업

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가장 무거운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직접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금법인의 이사, 사용자(회사, 회사 대표이사), 감사, 협의회위원들이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XX-XXX템 도구를 갖추어 주었는데도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면 그때부터는 기금실무자 책임이다. "혼자 배워서

해라", "전임자도 다들 교육없이도 혼자서 업무처리를 잘했다"고 했던 결과가 결국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기본재산을 1/N으로 직원들에게 분배해버리고 통장 잔고를 0으로 만들었고, 정관에도 없는 목적사업을 임의로 집행하는 등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현재의 결과물이다. 이번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서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체크포인트를 익힌다면 아

마도 내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지금처럼 법령을 위반해도 대충대충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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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실무자교육이나 설립 및 운영컨설팅

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적사업이나 자금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나 임원 등의 선임이나 운영현황, 기금법인 정관 등을 자연스레 접하게 된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은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건 크고 작건 문제점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문제점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느냐 하는 심각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

업이나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름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려니 생

각되지만 막상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대기업이고

공기업이라는 자만심 때문인지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아 문제점이 밖으로 드러

나지 않았을 뿐이다.

 

지난해 어느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했는데 시스템

이 잘 갖추어졌으니 쉽게 마치려나 하고 시작했는데 계약 후에 일을 시작하

기 위해 실태를 파악해보니 입이 쩍 벌어질 정도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정관에서 명칭, 소재지, 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회계처리, 기금법인 해산사유 등이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기초로 만든 상태에

서 그동안 수많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꿋꿋하게도 초기 정관을

그대로 고수해 왔었다. 그러다보니 여러 업무처리면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

는 사항들이 발견된 것이다. 잘 모르면 외부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는데 대기

업이라는 자만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다. 

 

대표적인 사항이 첫째는 기본재산 사용이었다. 1991년 8월에 공포된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문이 없었다. 해당 기금법인 정관도 이를 근거로 만들어져 출연금 일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법인에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1995년에 법령 개정으로 신설되었기에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기금법인 정

관을 개정해야 했지만 정관은 변경하기 않고 법령 개정사항을 따르다보니 정

관을 위반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목적사업 또한 법령을 위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일부 있어 정관변경을 하여 새로운 목적사업을 추가한 후에 실시하도록 개선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벤치마킹해서 대충 만들다보니 여러가지 조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정관을 현재 법령과 회사 여건에 맞도록 전체 조문을 모두 개정을 해야만 했

다. 회계처리 또한 문제점이 많아 1년에 환급받지 못한 돈의 절반만 들였어

도 십수년동안 많은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진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효율성을 생각하고 수익을 생각했다면 이렇

게 장기간 문제점을 방치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이다. 영리한 척, 잘난 척 하는 기업이나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 쉽다는 옛 말이 딱 들어맞는 상

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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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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