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방에 소재한 어느 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공동대표가 받고서 팩스로 관
련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급했던 통화내용은 그 사내근로복지기
금 이사님 집으로 법원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해결방법은 없는지를 묻는 전화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송받아 살펴보니 상법 위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노사 양측 이사 각각에게 과태료 550,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법상 등기를 해태시 벌칙이 건당 500
만원 이하인데 그에 비하면 싸게 부과된 셈입니다. 지난 기억을 더듬
어보니 몇달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등기지연 건으로 저희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한번 상담을 했던 업체였고 그 당시에 가급적
빨리 등기를 서두를 것과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실무자교육을 한번 받아보라고 권고했던
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이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벌칙을 이야기해주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법령을 위반
하여 처벌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가 있느냐?"며 법령을 지키지 않
아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데고, 왠 호를갑이냐는 식이고 결국 그
렇게 겁 비슷한 거 주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라고 과장해서 겁을 주는거 아니냐는 식의 듣기 거북살스런 발언
을 하며 무례하게 대하는 분들이 번번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럼 알아서 하시고 내부에서 처리 잘 하시면 되는거라"고 말
하며 상담을 종료하곤 합니다. 기금실무자의 과실과 업무태만으로 인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으면 이는 고스
란히 실무자의 몫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업무나 법원 등기업무가 통합되고 IT기술의
발전으로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유리 속을 보듯 투명해지면서 이러한
법률위반 사항이 금새 드러나고 예외없는 처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등기지연이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상담
전화와 하소연이 많아지는 편인데 이것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 바른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기본을 갖추는 직장인의 자세가 그리운 때입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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