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항은 잘못 운영된 사항이나 잘못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린다는 점이다.

"주무관청이 교육을 시켜주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기본교육이나 회계교육, 회계 프로그램

까지 개발해서 무료로 보급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

겠다. 그냥 전부 비과세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데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지......"

"번거롭게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는 왜 매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에 사용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기왕

 혜택을 주려면 사용기한을 없애면 될텐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마치 주무관청이나 국가를 위해 마지못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강요가

아닌 회사 자율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라고 강요해서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설립

하는 것이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설립하는 것이

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불리하고 효과가 없다면 설사 국가가 아무리

강요해도 설립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율적으로 설립했으니 운영하는 것도 기업 책임이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해 전부 비과세 조치를 해주고 각종 신고와 보고사항을 생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무리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기에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한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으면 무한정

에 가까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게 주어진 의무 또한 이행해

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지는 32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

되어 법제화되어 실시된지는 24년째이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필요하면

비용을 들여 외부 교육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언제까지 일방적으로 혜택만 달라고 국가

에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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