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한번 교육을 진행할 때마다 경험이 더해지고 교재와 보도

자료 PPT자료들이 더욱 내실있게 변해간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세번째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를 소개한다. 요즘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다양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자금운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여서 시의

적절한 예규인 것 같다.

 

두 달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요지는 모

금융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몇군데 가입을 했다며 자신있게 추천하는데 아

무래도 미심쩍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맞는 금융상

품인지 우리나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나에게 확인하고 싶었

단다. 그 관계자는 3개월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실무 교

육을 받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들었던지라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위반시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항을 익히 아는지라 더욱 신중

하게 자금운용을 하였다.

 

요즘 금융상품들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어 약관과 상품

설계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지 않으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다. 금융상품

을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믹스(mix)해서 만들었기에 실제 우리 사

내근로복지기금 성격에 맞는 상품인지, 수익률이나 가입기간 등을 검토하

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저축성과 보험성을 동시에 믹스한 금융상

품은 더더욱 그렇다.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해당 금융상품이 과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로서 금융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에게 물어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경우가

많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가장 꺼림직한 것이 가입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었다. 요즘 1년은 지난 10년과 맞먹을 정도로 변화가 심

한데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해놓고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금리

가 어떻게 변할지, 원금훼손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결국 판

단은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 의결기구인 복지기금협의회와 기금법인

을 관리하는 기금법인 이사들의 몫으로 귀결이 된다. 정보공유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질문)

 

아래 저축보험상품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상품으로 가능한지

 

◈ 상품개요

- 정해진 기간(10년)동안 납입 원금을 예치한 후 만기시에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보험 상품

- 보험기간 동안 불입하다가 만기시 적립액 전액 수령, 중도에 피보험자(기금법인 대표이사) 사망시 정해진 사망보험금과 사망시점 적립액을 기금법인에서 수령하며, 중도 해지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 비용이 지출되어 해지환급금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 귀하가 질의한 금융상품이 법령에 규정한 각 호의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사내기금은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안전성,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고위험-고수익의 금융상품보다 원금훼손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골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다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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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길었던 추석명절 황금연휴 4일이 지나갔다. 나는 추석연휴동안 하루 반나절 

가족과 보낸 이후 나머지는  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작업

과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자료 작성, 박사학위 논문 작업으로

보냈다. 4일 동안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내와 함께 근처 용왕산에 올라

1시간 20분정도 운동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술도 자제를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손병창사무관님과 2015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 원고를 보내주기로 약속한 날짜로 9월 30일로 다가오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일주일전부터 교재 작업에 돌입했는데 새로운 소재가 계속 또오르니 매일 수

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제대로된 운영을 하게 하려면 주무부처 담당자이신 근로감독관부터 교육이 필요함

을 느끼고 손사무관님과 통화하여 올해 교육을 자원했다. 물론 지난 2010년, 2011년, 2013년 3년간이나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해왔지만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의 환부까지는 차마 알릴 수 없어 자제를 했지만 최근에 상담이나 질문들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늘어가고 있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운영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잘못 운영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도록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

영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해놓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

하면 코웃음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하여 법 위반을 했다고 처

벌받은 적이 있었나요?", "기금원금을 잠식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요? 애초에 근로자들을 위해 쓰라고 만들라고해놓고 이제와서 기금원금을 썼

다고 처벌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적하면 그때 가서 고

치면 되잖아요?", "너무 겁주지 마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받으라

는 장삿속 아니예요?" 하며 웃어넘기고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려니 귀찮아 차라리 종업원 1/N으로 나누어주고 해산시켜 버릴거예요. 고

용노동부는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잖아요?"하며 법과 행정지

도마저 비웃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과 기금

실무자들을 보호하려 했던 내 생각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

었다. 잘못된 것을 한없이 감싸기보다는 더 악화되기 전에 외부의 도움을 받

아서라도 잘못된 것을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올바르게 운영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는것은 회사의 자율이지만 법인으로 설립했

으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 맞는 각종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와 함께 기금담당자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똑바로 운영하게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점검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들에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잘못 운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

어지고 결국에는 각종 혜택의 축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무용론으로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근로복지제도 하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

시키고 싶었다. 이번 교육이 기금제도에 대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제대로된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 지도점검 포인트를 작성하여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근로감독관 교재작성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아마도 내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때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강제 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

는 지난 역사에서 배워왔다. 2015년도 이제 3개월 남았다. 지금까지 잘못 운

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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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잠식

것 같은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는 중견기업으로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그동안 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20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을 목적사업비로

용하고 기본재산이 10억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4년전부터는 회사 자금사

이 어려워 신규 출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임자, 그 이전 전임자부터

통장에 있는 자금으로 목적사업비를 계속 지출하여 지금은 5억원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것이 맞네요. 근로복지기본법상 벌칙은 근로복지기본

제62조를 위반하여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채워놓으면 안됩니까?"

 

요즘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였거나 기본재산

회사 종업원에게 배분해주고 예금통장에 잔액이 영이라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다. 그만큼 회사 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의미인데 상담하는 사복금실무

자도, 답변을 해야 하는 나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더 황당한 것은

기본재산을 잠식한 것에 대해 뭐가 그리 큰일이냐, 어차피 기업에서 종업원

복지에 사용하려고 내놓은 돈인데 본연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배째라 식의 태도이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시는 그 피해가 나머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는지. 그러게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고 제대로

관리를 했더라면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어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9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운용실무> 교육을 강의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2006년에 처음으로 한

생산성본부에  건의하여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시작하여 지금까

계속 강의하고 있으니 생산성본부 교육에는 남다른 애정을 느낀다. 처음

3년간은 이틀 모두를 강의하다가 회사(KBS사내근로복지기금)를 다니면

외부강의를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 이틀 중에서 회계실무 하루만 강의했

데 이틀간 진행해도 부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하루만에 끝내

려니 강사인 나도 힘들고, 따라오는 수강생들도 힘들었다.

 

이번 9월 교육은 모처럼 내가 이틀 모두를 강의하게 되어 일관된 강의가 진

행될 것 같다. 생산성본부 운용실무 교육내용은 기본실무와 회계실무를 접

목시킨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틀 교육을 강사 두명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강의를 하면 강의내용이 분산이 되고 일부 사항은 중복되어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한사람이 일관되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 과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있다. 연초까지만 해도 <기본실무>와 <운영실무>

교육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본실무는 초보실무자를 중심

로, 운영실무는 중급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다. <회계실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예산, 결산, 법인세

신고, 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연계해서 실습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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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난 7월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피 자료실에 올렸다. 그리고 2015년 7월 20일자

로 공포된 근로복지기본법도 연구소 홈피(www.sgbok.co.kr) 자료실에 올렸으니 실무에 참고하면 될 것이다. 우리사주제도는 갈수록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보완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정체되고 외

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회사 내에서 정

규직을 위한 제도가 아닌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에게도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과감한 혜택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여론에 의해 정책이 움직이는 시대이니 나 혼자만 혜택을 받으려들면 아예 혜택 자체가 날라갈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혜택을 비정

규직과 파견근로자들에게 나누려는 선제적인 의식전환과 제도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요즘은 법령이 하도 자주 개정되니 정신 바짝 차리고 외부 전문교육기관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석을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2014년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두세차례 개정되더니 2015년에도, 내년에

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고 있다.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자기계발을 등한

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복금실무자

들은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최근 모 언론뉴스 기사에 '법 무시 풍조 만연, 무너진 기초질서·사라진 교육'

이 보도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횡단보도 무단 횡단, 불법 주정

차 위반, 기초질서 무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해도 제지하지 않고 두는 부모 등 남이야 어쨋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

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경범죄 단속건수는 2012년 58,000건에서 2014년 157,000건으로 세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로 공

교육 체계에서 법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법과 사회'과목이 2011년에 '정치'와 합해져 '법과 정치' 과목으로 바뀌었고 이 마저도 수능 선택 과목이어서 올해는 전체 수험생의 10%인 18만명이 공부할 뿐이라고 한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사복금 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이나 조세법을 위반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의 이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바르게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놀랍다. 일부 사복금 실무자는 사복금 업무를 회사의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넘기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의 복리

후생이자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중요한 업무인데 기피업무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반대로 조금만 배워서 체계를 잡으면 회사 내에서 크게 인정받

을 수 있는 업무인데. 오늘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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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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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해 여름휴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는데 올인을 했었다. 더운 날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의자에 하루 종일 앉아서 도서집필에 매달렸고 덕분에 8월말에 472페이지짜리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탈고할 수 있었다.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작업해서 얻은 것은 엉덩이에 난 종기와 시리즈 2차도서였다. 올해 여름휴가는 절반이 다가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으니..... 다행히 이번주에 14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금토일 3일 황금연휴가 생겨 미진한 일에 대한 막바지 피치를 올려야겠다.

 

대신 올 여름에 틈틈히 교육교재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실무>, <회계실무>, <운영실무> 교육에 사용할 PPT자료를 보강하고 있고 회계와 세법 변경사항에 대한 교재보완도 진행하고 있다. 어제는 최근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을 반영하여 법령집 업데이트와 근로복지기본법령 PPT자료를 점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를 자부하는만큼 오는  8월교육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며 세법, 신고서식들을 가장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사복금실무자 수강생들을 맞이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돈을 다루는 업무가 많다보니 공금횡령에 관한 기사도 빼놓지 않고 체크하고 있다. 어제 여자친구의 신앙심을 악용해 여친이 다니던 회사 자금 59억원을 빼돌리게 한 30대남성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가 눈에 띈다. 여행사 대표인 남자는 코스닥 상장사 재무과장이었던 여친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빌리라고 하셨다"고 해 그때부터 4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59억원을 남친 계좌에 입금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그 남자는 미국에 간 일도 없고 태국을 드나들며 여친이 보내준 돈으로 여행사를 차리고 태국 현지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고 한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사를 장황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공금횡령의 결과는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기 마련이고 개인은 법적 처벌을 받고 파멸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4년간 회사 공금 60여억원이 사라졌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회사 경영진이나 회계법인도 문제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특히 회사에서 출연해준 자금을 다루는 업무이니 결산시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사항이 자금관리와 회계처리이기에 사복금 실무자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여 기금법인 관리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내지 제99조를 보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기금법인의 이사가 가장 중대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을 받고 감사와 협의회

위원 또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스에 공금횡령 기사가 나올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당된 것은 아닌지 내 가슴이 늘 조마조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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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7월 21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주요골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우리사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는 지난 2015.7.6.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이전 및 운영상황의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기 위함이다. 2015.7.6.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도입되었지만 설립신청에서부터 인가증, 정관변경,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공공근로복지제도의 서식들이 필요한 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하는 신고 및 보고서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다.

 

8월 6일에는 정부에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많은 활성화방안 가운데 기업의 근로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6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 소득세 100% 면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세제지원 신설(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항목에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추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예시규정 및 증여의제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여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거나 증여예시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과세) 등이 반영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이 매번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자칫 낭패에 빠지기 쉽다. 사복금 실무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강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고 싶다. 법을 위반하고서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고서야 "몰랐어요", "봐주세요"라고 매달리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해결방법을 알려달라고 SOS를 요청해도 연구소 또한 이미 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통보받은 이후에는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소에 법과 규정을 공부하여 숙지한 후 잘 지키고 조심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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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복금실무자들의 반응은 대략 세가지이다.

 

# 반응1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기본재산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금법인과 실무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수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인데 왜 지금와서 현재의 이사와 실무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나요?"

 

#반응2

"기본재산을 잠식하였네요?"

"그럴리가요? 전임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던데요? 저는 전임자에게 넘겨받은 그대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대차대조표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예금과 대부금은 3억원 밖에 없으니 기본재산 2억원이 부족합니다."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껏 주무관청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다면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 주무관청에서 체크하여 바로 시정명령이나 처벌이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반응3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이 5억원인데 대부금도 없고, 통장에 예금잔액도 얼마 안되네요"

"목적사업비 신청이 올 때마다 바로 예금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출연을 해주지 않으니 이제는 예금이 거의 바닥입니다"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50% 또는 80%를 곱한 금액을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존에 출연한 기본재산까지 모두 사용하면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입니다."

"주무관청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사실을 어떻게 알죠?"

"운영상황보고서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사에 점검을 나와 예금통장과 대부금명세를 확인하면 알게 되겠죠"

"그럼 그때 가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필요하면 서류도 만들어놓으면 될 것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대부가 이루어졌는지 주무관청에서는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참으로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이다. 한번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수십 아니 수백가지의 거짓말을 계속 해야 한다. 거짓말의 끝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주무관청에서 잘못 운영되는 것을 설마 알수 있으랴',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마음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이미지를 좋지않게 만들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 부족하거나 신규 기금출연이 없으면 기존 수익금 내에서만 목적사업비를 집행해야 할 것이다. 법과 기준을 지켜주어야 뒷탈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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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할 수 없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남은 기금은 직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모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사항 두가지를 

소개한다.

 

(질문1)

작은 제조업입니다. 제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운영상

어려워 거기에 있던 잔고를 모두 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예금잔고가 0원이

되었어요. 근데 컨설팅했던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그러면 2천만원 이하 과

태료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질문2)

저희 회사가 예전에 12억 정도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

데요, 금리도 낮고 직원수도 증가해서 저 정도 금액으로는 실효성있는 복지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금을 해산하고 저 금액은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게 낫겠다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알아보니 사

업의 폐지나 합병·분할이 아니면 기금은 해산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희 회

사가 회사문을 닫을 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질문1)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3년 전이고 중소기업이라면 근로

복지공단 무료 설립컨설팅을 이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 같다. 

나도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컨설턴트

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강사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도

움을 주셨던 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잘 몰랐거나 기금을 설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벌칙은 무

엇인지 체계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고 설립을 하여 운영을 하다보니 이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강사인 나도 반성을 하고 내년 근로복지공단 교육 때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턴트에게 주지를 시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기금잔액을 종업원들에게 분배를 해주었다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한 것

은 맞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에 의거 ①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②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③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

의 분할·분할합병 이 세가지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고 해산시 잔여재산 분

배도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지 회사처럼 직원들에게 임의로 배분해서는 안된다. 처벌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따라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 또

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과태료가 아님)에 처해지게 되며 양벌규정(법 제98조)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금법인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해결방법은 (질문1)은 분배한 돈을 신속히 다시 회수해야 하며 (질문2)는 회

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안되므로 그냥 수익금

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여 법령 등을 참고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한번 수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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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으로 뉴딜정책을 펼치며 대공황 상태에서 혼란스러웠던 미국경제를 안정시켰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3R로서 구제, 부흥 그리고 개혁이었다.

 

갑자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이 생각났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서 사복금 실무자들이 한결같이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을때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두려움'이란 단어였다. 무슨 일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두려움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증시나 투자자들이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1순위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꼽고 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면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되며 공포심이 지배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근간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축조해설과 연간 수행해야 하는 신고 및 보고사항, 정관관리, 결산 및 예산서 작성방법과 작성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 신고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았을 때 조치사항 등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가며 두려움이 점차 안도감으로 변하게 된다. 교육을 마치고 피드백 시간에 수강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하였는데 이틀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되어 업무에 자신감이 생겼다"였다. 실제로 교육 첫날 어둡던 얼굴이 교육을 마칠 때에는 밝은 모습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신청을 하는데 상사인 기금법인 이사를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한 기금법인의 이사나 협의회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복금실무자들의 연구소 교육을 적극 장려해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이고 이사나 감사 본인도 교육을 수강하여 실무자들이 기금실무를 잘 처리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몰랐어요"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사항은 배워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양벌규정)에서는 기금법인의 이사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사복금실무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복금실무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제대로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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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급하게 전화를 하여 나를 찾는 회사들을 볼 때

마다 한결같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기본적인 것을 모르

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 문제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고 안타깝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체

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라고 권유하면 그 당시에는 한결같이

콧방귀를 뀌면서 웃어넘기던 회사들이었다. 오히려 연구소에서 장삿속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러

다가 일이 터지고 심각해지면 그제서야 바라바리 전화를 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나 집까지 들이닥칠 태세이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정부부처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슨 지적인데요?"

"기금출연을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였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

다"

 

"김승훈소장님과 꼭 통화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000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집행한 지난 10년치 목적사업비 사용내역

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사용내역을 제출하면 되지 않나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게...... 실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고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목적사업

들이 있어서요"

"법을 지키지 않으며 불이익이나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은 기본상식이죠"

"설마 000에서 조사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죠. 그동안 한번도 이런

조사가 없었기에 막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김승훈소장님과 급히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지난해에 수익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집행하는 바람에 자본금을 잠식했습

니다. 어찌 해야 하나요?"

"빨리 출연해서 잠식한 부분을 채워야지요"

"그게 수년전부터 자본금을 잠식해온터라......"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80%)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목적사업

을 집행하면 처벌사항인 것을 몰랐나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을 한번도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 법이나 처벌조항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도 몰랐습니다" 

".........."

 

너무도 무책임한 답변에 나는 그저 할 말을 잊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아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무교육과 회계실무교육을 받고 체계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요즘 KBS1TV에서 '징비록'이 방영중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 국토

와 인명이 일본에 유린되고 약탈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일 터진 다음에는

수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리 대비를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지 420여년 전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제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고가 나

기 전에 집행하는 예방비용이 막상 사고가 나면 수습에 사용되는 비용보다

몇배 아니 몇십배의 1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공부하고 대비하는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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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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