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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이든 리더와 조직원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더에 해당하는 임

원으로는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가 있다. 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굵직굵직한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을 한다. 협의회위원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면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는 사람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협의회 소집요구권과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는 겸직이 불가하다.(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결국 기금법인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에서도 기금법인의 이사에 대한 벌칙이 가장 중하고 많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법규정임).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상도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다. 사실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해야 할 일을 기금실무자가 대신 수행하고 있으니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기금실무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을 위반하면 1차적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기금법인의 이사들이기 때문이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기금실무자는 서로 상생관계이다. 서로가 비상근 무보수로 또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러면 기금법인의 이사들과 기금실무자의 관계는 당연히 좋아야 한다. 나도 21년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이사들이나 감사, 협의회위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고 나를 믿어주었기에 그에 보답을 하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가 가진 전문성을 시기하고 색안경을 쓰고 대할 때는 힘들었고 일에 대한 의욕상실로 이어졌다. 돌이켜보니 32년째 직장생활에서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딱 두번 있었는데 공히 그런 시기였다. 회사를 사직하기 2년 내내 질시와 감사에 시달렸던 기억밖에 없다. 나에게 펀드 투자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책임만 돌아왔다. 이 시기에 내 얼굴에서는 웃음과 의욕을 잃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회사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져 원금회복과 정년퇴직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결심을 고쳐먹게 만들었다.

 

"산꼭대기로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 숨쉬기 힘든 것처럼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갈수록 결정을 내리는 데 훨씬 힘이 든다.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

이다. 경영자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재능 있는 사람 손을 빌리는 것이 답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경영자는 문제의 작은 부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조너선 티시 로우수호텔 회장,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실무자의 전문성을 질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도와주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X템을 설치하여 편하고 안전하게 기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기금실무자의 실수는 곧 기금법인의 이사의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들이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을 통해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 벌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기금실무자들의 오류를 체크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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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가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유가증권시장의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151건, 코스닥시장 최대주주 변경 건수는 69건, 총 200건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가 1,932개이니 얼추 계산해도 작년에 상장사 열개 가운

데 한개가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는 의미이다. 최근에는 우량기업을 중심

으로 최대주주 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성

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 연기금 등 투자기관들이 기업인수에 가정 적극

적인데 2015년에 발생한 최대주주 변경의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

다. 중국계 자금도 국내 M&A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2015년에 최대주주

에 오른 것이 15건에 이른다고 하고 올해는 더 활발하다는 보도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이 주력업종이 흔들리다보니 생존을 위해 전문화

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바이오, 헬쓰, VR,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제약사업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기업 M&A는 더욱 증가하는 것 같다.

 

이렇다보니 M&A를 계기로 기업간 문화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 중견그룹

은 그동안 3무(無)(노동조합, 상장사, 수출)경영을 추구해 왔는데 새로운 회사를 인수한 곳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어 내부적으로 회사 경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당장 해고자 복직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하고 이제까지

는 전 계열사가 비상장이어서 경영관련 자료가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M&A를 계기로 외부에 공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수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데 피인수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설립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에도 계속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게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받은 결과에

의하면 20%정도는 회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A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는 B회사(청산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와 합병을

하였고 다시 C회사로 회사 명칭을 변경 후 D회사(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와 합병후 소멸되었다. 그런데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직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 회사의 명칭이 변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가  변경시, 회사가 합병되어 소멸시 기금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 또는 기금법인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바, 제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처한 기금

법인들이 많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등기부등본 불일치가 많아 컨

설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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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

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

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

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

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

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

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

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

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

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

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

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

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

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된다.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

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

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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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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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

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

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

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

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

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

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

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

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집행해 버린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

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

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

"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

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

"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

"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

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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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지방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마쳤다. 작년 11월 3일에 실시했던 한국고용노동연수원 근로감독관

직무교육때 이미 집필해놓은 교재가 있어서 바뀐 관련 법령과 서식을 업데

이트하여 교재를 집필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 사이에 올해 1월

19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 별지서식들이 대거 개정되었고, 등기관련 법령이

나 규정들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지방청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근로감독관들이어서 특히 신경

쓰이고 관리감독에 필요한 핵심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및 복지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현실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처럼 기업비용으로 임금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이보

다 더 나은 대안이 어디 있겠는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기금법인 설립인가이다. 기업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인가신청을 하면 법 위반사항이나 구비서류

에 하자가 없는 이상 2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중점

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정관이다. 정관 중에서도 등기사항인 명칭과

목적(목적사업 포함), 소재지,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다. 둘째는 정관변

경 인가신청이다. 개정될 정관과 조문대비표, 정관변경 이유서, 협의회 회의

록 사본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사항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정관변경 인

가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유의할 사항은 기금법인설립이나 정관변경 인가

시 공히 인가증과 함께 고용노동부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함께 교

부해주어야 향후 등기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셋째는 운영상황보고이다.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전년도 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첨부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운영상황보고가 서면보고와 함께 전자신고가 병행되고 있다. 운영상황보고서

에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여부이다.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 기간의 손익현황(수익, 비용, 이익)을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회계연도말)의 재무상태(재산상태)를 살펴보는 재무제표이다. 대차대조표

와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본재산을 잠식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자산총계가 기본재산보다 적다면 결손금이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

병, 분할 및 분할합병 이외에는 해산이 불가한데 회사의 합병이나 회사의 명칭

변경, M&A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실제 

A기업(피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있음)이 B기업(합병법인, 기금법인이 없음)과 합

병을 하였는데 A기업 임직원들이 A기업은 없어지고 B기업에는 기금법인이 없

으니 B기업 근로자들에게 기금혜택을 주기 싫어 기금법인 해산사유에 해당된

다고 우겨서 A기금법인 기본재산을 A기업 근로자 전원에게 1/N로 분배해주고

A기금법인을 해산해버린 사례가 있었다. 기금법인이 해산되어도 잔여재산은

로자에게 전액 배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에는 근로

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들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벌칙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7월에는 연구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첫째, 연구소 법인명칭이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에서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변경 등기되었고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한 내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최종 통과되었고(우리나라 제1호), 셋째, 연구소를 강남으로 확장이전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동안 2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올인한 것이 이제 하나 둘씩 결실을 맺는 것 같다. 이 기쁨과 영광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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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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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기금

실무자들의 유형을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와 나를 믿고 자료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업무코칭을 받으려는 실무자

와 두번째는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철저히 숨기면서 궁금하거

나 원하는 질문에 대한 에스(yes), 노(no) 식의 단순 답변만을 들으려 하는 경우

이다. 특히 후자는 자신이 직접 기금법인의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보여주지도 않고 흘끗흘끗 본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확인하며 난감한 표정을

짓거나 안도의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복지제도이고 회사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 상태나 평소 생

활습관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머리가 아픈데 무슨 약을 먹어야 하나요?" 식의 처방을 바라는 것과 매 한가지이다. 의사가 진찰을

통해 정확한 몸 상태와 몸이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평소 무슨 음식

을 즐겨 먹었는지, 식습관이나 생활태도, 부모나 형제들의 건강상태나 앓고 있는 병 유무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내리고 치료할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재무제표, 등기사항 등을 보아야 어느 부분

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는 코칭을 해줄 수 있다.

 

특히 등기사항 중에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등기관련 법

령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등기사항 중에는 명칭, 목적사업,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제표에서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기본재산의 잠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 목적사업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례, 부동산소유를 위반한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모두가 근로

복지기본법에서 가장 중한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대상이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시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 등기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및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으

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은 한번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기본과정 교육을 받아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서식과 서식 작성

방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였으면 좋겠다. 법 앞에서는 "몰

라서 못했어요"라는 말이 통하지를 않는다. 국가나 지자체는 법을 제정하고 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책임을 면하

게 되므로 이를 알아서 적용하는 것은 기업과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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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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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일단은 몸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도와줄 것인지 아닐 것

인지는 일단은 가진 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자신이 필요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왜 자료를 주지 않

느냐고 일방적으로 큰소리로 따지듯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두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싹 달아나버린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

이라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하청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그런 일방통행 방식

이 통할지 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내 순수한 

열정과 자비로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응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

 

또 한가지 불쾌한 사항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는지, 실제 받은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

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받은 구체적인 사례이다.

"수익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목적사업비 집행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출연

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되나요?"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처벌을 받나요? 실제 처벌받은 회사가 있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 그런 걱

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저에게 질문하나요?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

인데....."

"일단은 위 상사분이 정말 기본재산을 쓰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해서요,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굳이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도

어려운데 일단 기본재산을 쓰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출연하면

되잖아요, 안그런가요?"

 

통화를 하다보면 상사는 무섭고, 법은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에 나도 모

르게 화가 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

니 가급적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노력하

는데 이런 주무관청을 시험하려 들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기업체 실무자

들의 생각에 어이상실이 된다. 연말 연초 결산교육에 참석한 일부 기금실무자

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해놓고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출연해주지 않아서 그

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태연자약하다. 수익금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했어

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단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법을 잘 지키는 기업

과 사람들만 바보가 되기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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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끝으로 4월교육이 끝났다.

당초 연간교육일정에 없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새로 개설하여 2회 진행하는 바람에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간 진

행되어온 결산교육을 마치고 여유있게 휴식기간을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어

긋나 버렸다.  그렇지만 많은 기금실무자들이 법인지방세 1일특강 교육에 관

심과 성원을 보내주어 알차게 마칠 수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신고는 실질적

로 2015년분부터 처음으로 하게되었고 지방세법과 신고서식이 2015년말

에 크게 개정되어 다들 낯설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육을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

행하면서 느낀 사항은 첫째, 2015년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의무화되었다

는 사실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이 너무 많았다. 원천징수된 지방소득세가 금

전적으로 몇푼 안되고 신고방법이나 신고서식을 잘 모르니 그냥 신고를 포기

하고 지방소득세 환급액도 포기하겠다는 기금실무자들이 많았는데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법인세법과 달리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

금(비영리법인)과 이자소득이외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간 신고해야 하는 서식 구분이 모호했다. 셋째, 신고서식 가지수는 많

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되는 서식은 많지 않았다. 지방세법과 지방

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많은 서식 중에서, 때론 법인세법을 준용하

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 어느 서식이 신고대상인지 당황스럽지만 조문을 하나 둘 점검해가다보면 작성서식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

4서식],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고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등이 그

 예이다.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법인세 서식과 비교하여 하나 하나 작성해가면서 교

육시작전 불안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환하게 바뀌어간다. 교육에 오면서 기금의 결산서와 법인세신고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거나 노트북

을 가져와서 연구소에서 직접 위텍스에 접속하여 신고서식을 입력하여 신고

를 마치고 돌아간  기금실무자도 있었다. 지난 25일(월요일)까지는 위텍스가

법인세와 연동이 되지 않았는데 화요일이 되자 드디어 법인세와 연동이 되어 직접 위텍스를 보면서 숫자는 법인세법신고서식에서 다운받아 실습을 진행

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었다. 신고서식 중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실습을 중요시한다. 12년동안 매월 여러차례씩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상 백번 강의를 듣

는 것보다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교육효과가 높다. 특히 회계나 결산교육은 실습을 하거나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자료를 가지고 와서 입력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매우 높다. 기금실무자들이 처음 교육에 참석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신고 및 보고사항은 무엇이고, 회

계처리에 대해 막연히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등

관계되는 법령 축조해설과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서식이 무엇이며 서식 작성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차근차근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고 만족도

가 높음을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교육후기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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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메일 또는

전화 질문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질

문유형을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사례1

실무자A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하려

고 하는데요?"

연구소 : "말씀하세요"

실무자A :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A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이 있어야만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우리 회사는 올해 기금출연이 없는데 사용이 어렵겠네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가 넘으면 신규 출연이 없

어도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요?"

실무자A :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사례2

실무자B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인가요?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당해연도 출연금액이 있나요?"

실무자B : "당해연도에 출연금액은 없지만 3년전에 출연한 금액이 3억 있습

니다. 3년전 출연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 80%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합

니다. 3년전 출연시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나요? 대차대조표를 확인해보시죠."

실무자B : "당시 전임 실무자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차대조표에 기본재산 3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올해 준비금을 설정

해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 당시 기금실무자가 당해연도 출연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경비절감한다고 일체 외

부교육 금지령이 내려졌었거든요. ?"

연구소 : "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본재산 사용이 안됩

니다. 3년전에 준비금을 설정해 두었어야 합니다."

실무자A : "정말 방법이 없나요?"

연구소 :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요....."

 

#사례3

실무자C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올해 회사가 어려워 기금출연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구소 : "기조성된 기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나요?"

실무자C : "아뇨. 턱없이 부족할텐데요. 우리회사는 상장기업이라 회사 자본금이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사용하는데 회사 자본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거나 기조성된 기본재산

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과 회사 자본금을 지금 확인해보시죠?"

실무자C : "(확인후) 저희는 회사 자본금이 많아 해당이 어렵겠네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도 기존에 출연했던 기금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3년전에 출연

한 기금에서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연구소 : "과거에 설정하지 못한 준비금을 연도가 지난 다음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4

실무자D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죠?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하면

진짜 처벌을 받나요?"

연구소 :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무자D :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이사가 6명인데 1000만원의 벌금

을  6명이 나누어 내나요? 이사 6인 전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부과되나요?"

연구소 : "고용노동부에서 부과하니 고용노동부에 확인해조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비용을 집행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

하려 한다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무자D : "저도 답답하지만 회사가 기금출연이 어렵다고 하고, 노동조합은

목적사업 축소는 안된다고 하니 결국 기본재산 잠식하는 길 밖에 없네요."

 

참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기본교육만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경비절감을 한다고

외부교육을 금지시킨 회사, 누구보다도 근로복지기본법을 잘 준수해야 할 기

금법인 이사들이 법 위반인줄 뻔히 알면서도 기본재산을 잠식해 사용하자고

주장하면서 주무관청을 시험하려는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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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전화 수화기에서는 급한 실무자들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문의전화로 불이 난다. 당장 3일 후에 2015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인지라 아직 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은 마음이 바쁘다. 더 황당한 것은 지금까지 2015년 결산을 손도 대지 않고 나에게 넘기려는 일부 기금실무자들의 전화이다. 아무리 맡기더라도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돈이면 해결안되는 것이 없다는 듯이 흥정하려 드는 것을 보면서 물질만능주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

2016년 들어서 그동안 3개월간 연구소 교육과 상담, 코칭 등을 통해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작업과 결산서류들을 접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들이 더 많았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기본재산 잠식에 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이같은 사실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처벌을 받게 될까봐 쉬쉬하며 전전긍긍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금을 잘못 운영되게 된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부족과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하지 않은 체 회사 복리후생비를 기금법인에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아직도 일부 지각없는 회사와 회사의 노사관계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최초 도입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었고, 도입하여 운영하면서도 돈을 들여 외부 기금 전문교육을 받을 마음도, 비용지출에 대한 의지도 열정도 없다보니 그냥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없다보니 기금업무 담당자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충 하다가 퇴사해버리고 나면 기금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냥 오랫동안 낮잠만 자고 있다가 주무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나?"하며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대충 결산서와 예산서를 맞추어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런데 운영상황보고서는 결산서 재무제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전후가 맞지 않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동안은 대충 짜맞추기만 하면 잘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당장 2015년도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가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이제는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허위보고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내가 2010년부터 1년만 빼고 매년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강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 점검요령에 대해 강의를 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작년 11월초에 한국고용노동연수원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시간에 사용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메뉴얼을 작성해달라는 주무관청 요청을 받고 그동안 23년간의 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의안을 작성하였고 약 3시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요령을 강의한 바 있다. 이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면 비용만 잡아먹는 제도니, 결산도 해야지 예산도 해야지, 법인세신고에 운영상황보고도 해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제도라고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한번 운영해보기를 간청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잘 운영되는 회사를 방문해보면 경영진부터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갖고 회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다고 말한다. 이런 회사들은 종업원들 얼굴표정이 밝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이 강했다. input이 없는데 output이 어찌 제대로 나오겠는가? 회사가 종업원들을 비용의 주체로 취급하는데 종업원들이 어찌 회사를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소속감을 가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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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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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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