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이나 상담전

화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회사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 일부 실무자들은 이

를 불편해하지만 한참 뒤에 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거나 항의를

받았던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통관절차가 되었다.

 

3년전, 어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의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도

완곡하게 회사 이름을 밝히는 것을 사절하기에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묻지 않고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답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집요하게 이리 저리 말을 돌리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성 수당 성격이 짙은 비용항목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지급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폈다. 내가 마지막에는 "그러한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

업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도 정 하겠다면 회사에서 노사간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준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 회사의 다른 관리자와 노동조합으로부터 강도높은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때 실무자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님

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사업 실시를 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상

할 수 없는 불법적인 목적사업을  했다고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본인

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고 한다. 그제서야 3년전 그 실무자가 그

토록 회사이름과 본인 실명을 밝히기를 꺼렸던 이유와 그 회사의 이름, 상

담했던 당시 실무자 이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당시에 '원칙에 어긋난

다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그래도 하겠다면 회사 내부에서 노사가 협의해

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답변 했음을 설명하면서 대충 오해는 풀렸지만 이

미 엎지러진 물이고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으니 매우 난감하고 곤혹스러

웠다.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밝히는 사람은 무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회사

명예와 나중에 본인의 책임문제가 걸려 있기에 조심하고 신중하지만 그렇

지 않은 경우는 예의도 없고 본인 기분 내키는대로 본인 감정에 따라 본인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끊어버린다. 그리고 30~40% 정도는 회사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아니고 전문가집단(법인) 소속의 전문가이거나 관계

자들이다. 클라이언트(거래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덤으로 업무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막상 일을 하려니 방법을 몰라 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연구소에 질문을 하는 편이다.

 

회사 이름을 요구하면 거래처 이름을 대며 대충 얼버무리려 하지만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는 기금실무자들 이름을 알고 있어 "그 업체 실무자는

000씨인데요"하면 그제서야 00회계법인이나 00법무법인, 00노무법인이

라고 실토한다. 본인들은 전문가 라이센스 때문에 정식으로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일을 하면서 연구소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처리 방법을 무

로 알려달라고 고압적으로 요구히며 곤란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큰

비밀사항인가요? 너무폐쇄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싫으면 그만두세요~"하

며 화를 내고 기분나쁘다는 식으로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린다. 본

인들이 가진 지식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만큼 상대방이 가진 지식가치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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