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교육을 위한 교안 작업으로 이틀째 야간 작업을 진행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너무 무리한 탓에 가급적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근로복지기본법이 많이 개정되어 부득하게 야간작업을 하여 교재 작업을 마무리하여 교육생들에게 부교재를 선보이게 되었다. 메르스까지 확산일로에 있어 앞으로 당분간 과로를 피할 생각인데 이 결심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운영실무는 법령 개정에 민감하지 않지만 회계실무는 조세관청 신고와 연계된 사항이 많아 조세법령 개정동향에 신경이 쓰이고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올해만해도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들이 많이 바뀌면서 신고서식들이 개정되어 교육생들에게 최신 변경된 서식을 제공하면서 실습을 통해 서식 작성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변하였다. 새로은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고 xxxx팅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xxxx템>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xxxxx램은 죽은 프로그램이다. 이런 미흡한 xxxxx램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 때문에 계속 파는 회사 또한 정도(正道) 경영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교육에는 2015년 신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참석하여 신선했다.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초기에 기초를 잘 다져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임자들도 선임자가 잘못 처리한 사항 그대로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기업들 실정이다. 비용 몇푼 아끼려고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회계처리도 대충 감으로 하여 결산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는데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가 5~6년 지난 다음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그때 수습하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해야 하고, 비용을 지불해도 수정이 어렵다.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은 가래로 막는 격이 된다.

 

내가 외국계 기업 몇군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외국계기업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 아웃소싱을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서면 처음부터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를 찾아와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가장 신속하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업무를 마무리한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교육이나 컨설팅에 인색한데 결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면서 담당자 고생, 인력 낭비, 나중에 잘못되어 그 기업의 대외 이미지 실추까지를 고려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명한 CEO라면 고임금의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소한 분야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최고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겨 신속히 처리하고 그 시간에 종업원들을 생산적인 업무에 투입하는 편이 훨씬 경제적일 것이다. 기업도 인생과 똑같이 제한된 시간싸움이거늘 현명한 CEO는 종업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않는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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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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