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앞두고 법령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2015년
1월 2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요지는 근로복지시설에 사택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기재부 회의에 참석하여 제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 저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기획재정부 주관 '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제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개최 배경은
①기업들의 근로자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장-복지 선순환 구축 ②기업의 복지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정택과제를 규제개선, 세제지원, 재정지원의
측면에서 발굴이었고 주요논의 사항은 ①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현황 및 문제점 ②기업의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규제개선 측면 지원방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일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참석하여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
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관리하는
임원이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하다보니 일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 차원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여 사택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고, 앞으로
도 확대할 계획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신입사원들은 주거문제 때문에 입사를 꺼리고
입사를 해놓고서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기숙사'라는 이름으로 회사 부근의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
해서 이들의 주거안정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며 1인당 정해진 면적이 있고
남·녀를 구분, 공동취사시설,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야 하는 등
규모와 설립, 운영요건이 까다로운데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는
수채 구입하여 공동으로 기거하는 것은 '사택'에 해당되는 것
이고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한 셈이었습니다.
사택은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해 운영해야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부동산 소유
를 위반할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나 회사 사용자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늦었지만
이번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은 환영할 일입니다.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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