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로 이틀간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에 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의 검토와 추진이 빈번히

이루어지는지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회

사의 기업복지담당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왔습니다. 연말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중인 회사들이라 즉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기금설립 작업이 진도가 나가지를 고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맘도 따라서 조급해집니다.

 

"김승훈원장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한 지가 꽤 오

된 것 같은데 설립인가증은 받았는지요?"

 

"네, 이틀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을 받아 현재는 기금법인 설

등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되었네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네, 원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시에 협의회의사록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법무법

인은 최근에 관련법이 바뀌었다고 의사록을 공증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법무법인에서 하도 자신있게 말하기에, 안전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냥 의사록을 공증하였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실무자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너무도 당혹스럽고 의아해서 퇴근 후

즉시 관련법령과 법무부장관 고시를 찾아보았더니 법무부장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으로 고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순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공증을

하라고 한 법무법인 담당자의 얄팍한 지식에 고개를 흔들게 되었고, 잘

알지 못한다고 업체의 실무자에게 최신법령이니 뭐니 했다는 것이 더 울

화가 치밀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최소한의 비용과 최

단시간에 끝내려는 저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고, 그것으로 해서 22

년 실무경험으로 다져진 저의 마음에도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그 실무자

분도 그런 말을 들었을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인 저에게 물어

나 보았어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늘 이렇게 일처리 후에, 실수 후에 상담을 해오는 분들로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은 더 해집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것대로 실천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공증인 비용을 더 부담하였고 

제출하지 않아도 될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의 인감증명

서까지 제출하게 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일로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분야만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대한민국의 최고 허브임을

자부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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