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던 셈인지 가장 한가해야 할 4월인 요즘 바쁘게 보내고 있다.
대부분 3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고나면 4월과 5월은 휴식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루어두었거나 해결하지 못한 업무를 몽땅 이 시기에 해결하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의뢰하는 업무들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 중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회사내 기업복지제도의 재설계와 리모델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증대방안 내지는 자금운영방법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
한 선택적복지제도 도입방안 등 하나같이 녹녹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할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일이 꼬이지는 않았을텐데 정관이며 결산
서 등이 이미 여러번에 걸쳐 꼬여온 상태에서 해결하려니 난감하다.
A기업과 B기업은 4년 전에 이미 합병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각각 운영되어 오는 상태였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기금법인
합병을 하려니 내부에서 반발이 녹녹치 않아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없
으면 더 이상 진척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로 SOS가 와서 양 기금법인을 설득하여 기금법인 합병작업을 진행
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양 기금법인 이해관계자들의 자존심 때문에 작업진
행이 어려웠지만 연구소에서 참여하여 왜 기금법인의 합병이 필요한
지, 장단점을 들어 설득하니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C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영업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미 종업원들은 대부분 영업회사로
소속이 바뀌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던 직원자녀 학자금 지급
이 유보되어 종업원들의 불만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갔고, 여타 기
업복지제도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이
필요하여 연구소에 요청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 작
업을 시작해 기금분할을 완료하여 미지급 목적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
다.
D기업은 회사 사업을 폐지하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나 기금법인 해산방법과 절차를 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 해산컨설팅을 의뢰하여 해산컨설팅 작업이 진행중이다. 하나같이
처음부터 왔더라면 이렇게 쫓기지는 않았을텐데 내부에서 해결하려다 소
중한 시간만 낭비하였고, 외부 기관에 의뢰하였지만 비용만 들였을 뿐 제
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오게 된 케
이스들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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